BOE·CSOT·티엔마·비전옥스, 삼성디스플레이 美특허 무효심판 청구
BOE·CSOT·티엔마·비전옥스, 삼성디스플레이 美특허 무효심판 청구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3.06.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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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D의 미국 ITC 특허침해조사 신청에 대한 대응 차원
BOE 등, 쟁점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무효심판 청구
무효심판 개시돼도 ITC 특허침해조사에는 영향 없을 듯
"BOE, ITC 이후 소송 준비 차원" "언론 플레이용" 풀이도
삼성디스플레이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특허침해조사 신청서에서 중국 선전 등에서 자사 특허를 무단 사용해 만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가 미국으로 수입돼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들 특허침해 혐의품에 대해 일반적 배제명령(GEO:General Exclusion Order)과, 중지명령(CDO:Cease and Desist Order)을 신청했다. (자료=미국 국제무역위원회)

BOE와 CSOT 등 중국 패널 업체 4곳이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미국에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OLED 특허침해 혐의품에 대해 수입·판매 중단을 신청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하지만 BOE 등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늦었기 때문에 국제무역위원회의 특허침해조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선 '중국 내 언론 플레이용'이란 풀이도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면양 BOE와 우한 CSOT, 티엔마, 비전옥스 등 중국 패널 업체 4곳이 삼성디스플레이의 미국 특허 1건에 대해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했다. 아직 특허심판원은 해당 무효심판의 개시(Institution)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무효심판이 제기된 특허의 여러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면 무효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BOE 등이 무효라고 주장한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소회로와 구동방법을 설명한 '유기전계 발광표시장치의 화소회로 및 그의 구동방법'(미국 특허번호 7,414,599)이다. 해당 특허는 지난해 12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던 특허 4건(9,818,803·10,854,683·7,414,599·9,330,593) 중 1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당시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도매업체 17곳이 미국으로 수입해 판매 중인 OLED가 자사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업계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BOE 등을 겨냥했다고 풀이했다. 피신청자로 지목된 17개 업체가 수입하는 OLED를 BOE 등이 생산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특허침해조사를 개시했다.

이번 BOE 등의 특허무효심판 청구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점과 쟁점 특허 숫자다.

BOE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를 국제무역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 이미 지난 1월 국제무역위원회에서 특허침해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허심판원에서 해당 특허무효심판이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국제무역위원회의 특허침해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지난해 12월 특허침해조사 신청에 앞서 수입·도매업체 17곳을 상대로 특허침해를 경고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BOE 등은 이미 관련 특허를 무효화할 자료를 확보했어야 한다. 더욱이, 경쟁사 특허를 무효화할 자료는 분쟁이 시작되고 난 뒤가 아니라, 제품 설계 단계부터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특허 침해가 불가피하다.

또, BOE 등이 국제무역위원회가 조사 중인 쟁점 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한 배경도 관심사다. 쟁점 특허 4건 모두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필요는 없지만, 쟁점 특허 2건 이상에 대해 동시에 무효심판을 제기해야 압박이 커진다.

이후 나머지 쟁점 특허 3건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BOE 등이 삼성디스플레이 특허를 무효화할 자료를 충분히 찾지 못했을 것이란 풀이도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특허로 이기긴 어렵다"면서 "(BOE는) 미국과 중국에서 특허분쟁을 제기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승패 여부를 떠나서 특허분쟁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로 홍보효과가 있고, 상대 특허 청구항의 일부에만 스크래치가 생겨도 "특허 일부 무효화에 성공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일각에선 BOE 등이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심결)에 불복하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란 해석도 내놓는다.

또다른 관계자는 "BOE가 국제무역위원회 대응은 늦었지만 이후 민사소송(심결취소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쟁점 특허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제기한 것은 의아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특허무효심판을 함께 제기한 BOE 등 4개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할 자료를 공유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 미국으로 수입돼 판매되는 수리용 OLED에 대한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특허침해조사를 개시했다. 이후 BOE는 지난 5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중국 충칭제1중급인민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BOE가 중국에서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쟁점 특허는 모듈 기술로 알려졌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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