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특허심판원, 삼성D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 무효심판 개시...BOE 등 요청
美특허심판원, 삼성D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 무효심판 개시...BOE 등 요청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4.01.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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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CSOT 등이 삼성D 상대 청구한 美특허무효심판 5건 중 4건 개시
4건 중 3건은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나머지 1건 화소회로 기술
美특허심판원, 특허 청구항 하나 이상 무효 가능성 있으면 심판 개시
삼성디스플레이가 뉴스룸을 통해 다이아몬드 픽셀이라고 설명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적(R)녹(G)청(B) 서브픽셀 배열 구조(왼쪽)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서 BOE가 만든 OLED의 RGB 서브픽셀 배열 구조라며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오른쪽)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삼성디스플레이가 뉴스룸을 통해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라고 설명하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의 적(R)녹(G)청(B) 서브픽셀 배열 구조(왼쪽)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자사 특허를 침해해서 BOE가 만든 OLED의 RGB 서브픽셀 배열 구조라며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오른쪽)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

미국 특허심판원이 BOE 등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디스플레이의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 무효심판을 본격 심리하기로 지난 8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구성하는 여러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 청구항에 대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면 무효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가 미국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다투는 상황에서, 삼성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의 특허성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 판단은 향후 양측 협상력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에 대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결론은 앞으로 12개월 안에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은 지난 8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관련 미국 특허 3건('803특허, '683특허, '578특허')에 대한 무효심판(IPR)을 개시(Institution)했다. 지난해 6월 BOE와 CSOT, 비전옥스, 티엔마 등이 해당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이번에 특허심판원이 무효심판 개시를 결정했다.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무효심판은, 무효심판이 신청된 특허의 여러 청구항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청구항에 대해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되면 무효심판 절차가 개시된다. 일반적으로 특허는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된다. 상대적으로 권리범위가 넓은 독립항, 권리범위가 좁은 종속항 등이 대표적이다. 

특허심판원의 무효심판 개시 결정에 대해선 항소가 불가능하다. 무효심판이 개시되면 특허심판원은 12개월 내에 최종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6개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 특허는 적(R)녹(G)청(B) OLED 서브픽셀 배열 구조 관련 기술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관련 특허를 통해 RGB 서브픽셀 크기와 배치, 간격 등을 기술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뉴스룸을 통해 공개해온 다이아몬드 픽셀 배열 구조와, 지난해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특허침해 증거로 제시한 BOE의 RGB OLED 서브픽셀 배열 구조는 비슷하다. 유사한 픽셀 배열 구조로 OLED를 형성하려면, RGB 서브픽셀을 증착할 때 사용하는 파인메탈마스크(FMM) 역시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화소회로 기술과 관련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또다른 미국 특허 1건('599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개시됐다. BOE 등이 지난해 6월 무효심판을 신청한 사안이었다. 다만, BOE 등은 스테이지 회로 기술과 관련한 삼성디스플레이의 또다른 미국 특허 1건('593특허)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은 지난해 11월 철회했다. 이로써 BOE 등이 지난해 6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 미국 특허 5건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 중 4건에 대한 무효심판이 개시됐다. 

삼성디스플레이가 다이아몬드 픽셀 구조의 대표 특허로 소개한 '803특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허분쟁에 사용됐다. BOE 등이 '803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이 최근 개시됐다. (자료=삼성디스플레이 뉴스룸)

삼성디스플레이가 2년여 전인 지난 2022년 1월 하순 대외적으로 OLED 특허침해를 경고한 뒤 BOE 등과의 지식재산권 분쟁은 확대됐다. 특허분쟁 중심인 미국에서 삼성디스플레이와 BOE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서 특허와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다투고 있다. 

ITC 특허분쟁은 지난 2022년 12월 삼성디스플레이가, 미국으로 수리(리퍼브)용 스마트폰 OLED를 수입해 판매하던 미국 수입·도매업체 17곳을 상대로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하며 시작됐다. 특허침해조사 신청 당시에는 피신청인에 BOE가 없었지만, 2023년 상반기 BOE가 같은 사건 피신청인에 포함됐다. 

ITC 영업비밀침해분쟁은 지난해 10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유출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톱텍 경영진 사건 연장선 상에 있다.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은 삼성디스플레이 OLED 곡면 합착기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톱텍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톱텍의 OLED 곡면 합착기 고객사, 또는 잠재 고객사로 언급된 중국 패널 업체가 BOE와 CSOT,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이었다. 

지난 2022년 12월 ITC에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침해조사 신청이 접수됐기 때문에, 지난 8일 개시된 특허무효심판 결과는 ITC 특허침해조사 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ITC 특허침해조사 최종 결론은 조사신청서 제출 이후 14~18개월 뒤인 올해 6월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난 8일 개시된 무효심판은 결론이 나오려면 12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  

하지만, BOE 등이 ITC의 최종결정(심결)에 대해 불복하고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소송(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 항소심에선 무효심판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지난해 6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무효심판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ITC 소속 행정법판사(ALJ, 1인)가 해당 사건에서 예비심결을 내리면, 6인으로 구성된 ITC 위원회에서 최종심결을 내린다. 이후 대통령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이 ITC 최종심결을 승인할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는 CAFC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이 ITC 최종심결을 거부하면, 신청자와 피신청자 모두 불복할 수 없다. 과거 2013년 ITC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며 아이폰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한편, BOE는 지난해 5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을 상대로 중국 충칭제1중급인민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BOE가 중국에서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의 쟁점 특허는 모듈 기술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디스플레이도 중국에서 BOE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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