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처벌 대상과 형량 과도, 위헌 소지 크다"
경총,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처벌 대상과 형량 과도, 위헌 소지 크다"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0.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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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 관련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심의하기로 하자 재계 차원의 입법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경총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가중해 위헌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형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경총은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의 허점을 꼬집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내용이 명확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불명확한 의무와 과도한 법정형으로 인해 산재예방 효과 증대보다는, 소송증가에 따른 사회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부분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중소기업만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등 부작용만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예방정책 수준이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만큼, 사망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이제 영국과 같이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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