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총서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렸다
민주당 의총서 '중대재해법' 결론 못내렸다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0.12.1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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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대상과 수위 놓고 의견 제각각... 법사위서 재논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민주당 유튜브 채널)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민주당 유튜브 채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놓고 무제한 토론까지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 책임자에게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중대재해법 구체 사안을 논의했다. 의원 총 21명이 토론에 참여해 약 2시간30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의총 브리핑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 당위성에 대해선 모든 의원들이 공감한다"면서 "기타 법령상의 구체적 내용에 관해선 앞으로 정책위와 상임위 논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재해법 입법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모았지만 처벌 대상과 수위 등 구체 내용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일부 의원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법안에 모두 포함할 경우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진다는 의견을 냈다. 안전관리·감독 및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조항도 범위가 너무 넓어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제단체가 입법반대 이유로 내세우는 사전예방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중대재해를 기업 범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해야 하다는 주장이 맞섰다.

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지도부는 부정 입장을 취했다. 이낙연 대표는 의총에서 "법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론을 정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않다"면서 "법사위에서 의견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를 중심으로 조율해서 당의 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인 내년 1월 10일 종료되는 임시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6일 30개 경제단체는 공동성명문을 통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기업에 대한 벌금과 경영 책임자 개인에 대한 처벌,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4중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서 "사후처벌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전예방 정책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법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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