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최소화…‘1+1’ 예약제 도입
KT,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최소화…‘1+1’ 예약제 도입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4.03.28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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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추가 자동 갱신…1년 초과 2년 미만 번호이동 고객 유리

KT가 선택약정할인 위약금 절감 방안을 내놨다. 1년 단위로 자동 갱신하는 형태다.

KT는 오는 29일부터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1년 단위로 선택약정할인을 자동 갱신하는 구조다. 선택약정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고객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할인율은 25%다. 현재 선택약정할인은 1년 또는 2년 약정을 선택해야 한다. 기한을 채우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KT가 선보인 방식은 1년 초과 2년 미만 선택약정할인을 이용하는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2년 약정 고객은 13개월차에 해지할 경우 잔여기간인 11개월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발생하지만 1년+추가 1년 사전예약 고객은 같은 상황에서 1개월치 위약금만 내면 된다.

김영걸 KT 커스터머사업본부장은 “고객 선택권과 편의 확대를 위해 이번 선택약정 1년+추가 1년 사전예약제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최우선으로 고객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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