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엔지니어링, 엔젯에 잉크젯 리페어 특허분쟁 승소
참엔지니어링, 엔젯에 잉크젯 리페어 특허분쟁 승소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3.06.0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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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엔젯의 상고 신청사건 2건 기각
3년여 분쟁 끝에 엔젯 특허 무효로 결론
참엔지니어링, 특허 관련 불확실성 해소
<자료=참엔지니어링>

디스플레이 장비업체 참엔지니어링이 엔젯과 3년여간 진행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엔젯 측에서 참엔지니어링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던 특허의 핵심 청구항은 무효가 됐다. 참엔지니어링은 특허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엔젯이 참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분쟁의 상고 신청사건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엔젯은 자신의 특허가 무효라고 결론내렸던 특허법원 판결 1건, 그리고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 정정을 인정하지 않았던 특허법원 판결 1건 등에 대해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엔젯 측에서 참엔지니어링이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정전기력을 이용하는 3차원 형상 표면 인쇄장치'(10-2012-0053734)다. 쟁점 특허는 잉크젯 시스템을 사용해 불량 패턴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다. 참엔지니어링 측에선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로 관련 장비 제작이 가능하다고 대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참엔지니어링은 이번에 엔젯이 침해했다고 주장했던 특허의 핵심 청구항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특허분쟁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장비업체 사이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이들의 고객사인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등은 장비업체 측에 해결을 요구한다. 참엔지니어링과 엔젯 등은 수리(리페어) 장비 등을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에 납품하고 있다.

앞서, 엔젯은 지난 2020년 참엔지니어링 측에 특허 침해를 경고했다. 엔젯은 특허 침해를 경고하면서도 참엔지니어링에 직접 특허침해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참엔지니어링에선 엔젯 측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데도, 엔젯의 특허 침해 경고가 이어지자 2020년 5월 특허심판원에 엔젯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다음해인 2021년 5월 특허심판원은 엔젯 특허 일부에 대해 유효라고 결정(심결)했다. 특허심판원이 엔젯 특허 청구항 일부를 무효라고 판단했지만, 유효한 부분도 남았기 때문에 엔젯의 판정승이었다. 

2개월 뒤인 2021년 7월 참엔지니어링은 해당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참엔지니어링은 여전히 엔젯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5개월 뒤인 2021년 12월 엔젯은 특허심판원에 자신의 특허 권리범위 정정을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4월 특허심판원은 엔젯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엔젯은 2022년 6월 해당 특허심판원 심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심결취소소송)을 특허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특허법원은 2021년 참엔지니어링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과, 2022년 6월 엔젯이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을 병합했다. 쟁점 특허가 같았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특허법원은 엔젯의 특허 일부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던 특허심판원 판단을 뒤집었고, 특허 권리범위 정정을 또다시 요구한 엔젯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사건 모두 특허법원은 참엔지니어링 손을 들어줬다.

이후 2023년 2월 엔젯이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지만, 이달 1일 대법원은 엔젯의 상고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사이 3년여간 진행된 특허분쟁도 마무리됐다.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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