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플레이, 조세특례법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돼야"
"디스플레이, 조세특례법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돼야"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2.07.2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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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산업협회, 발전전략 협의체서 주장
지난 4월 이어 두 번째 발전전략 협의체 개최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상근부회장(오른쪽 다섯번째) 등이 26일 열린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이동욱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상근부회장(오른쪽 네번째) 등이 26일 열린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가 26일 서울 중구 뉴서울호텔에서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를 열고 디스플레이 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스플레이 발전전략 협의체는 산학연이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전략을 함께 논의하는 기구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 주성엔지니어링, 덕산네오룩스 등 기업과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학계·연구계 관계자 10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지난 4월 첫 협의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해달라고 건의했고,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새 정부 업무보고에서 디스플레이를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협의체는 다음달 시행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디스플레이 산업을 포함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밝혀왔다. KDIA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지원대상은 오는 1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고시로 결정될 예정"이라며 "디스플레이 산업이 특별법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디스플레이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지원대상에 디스플레이는 빠지고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이 포함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은 기술 연구개발이나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상 국가첨단전략기술과는 무관하다.

이동욱 KDIA 부회장은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디스플레이가 긍정 검토되고 있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튼튼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도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협의체는 정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책에 맞춰 사업전략과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패널 업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확대와 메타버스 등 신시장 창출, 소부장 업계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혁신소재, 장비 기술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패널과 소부장 업계 모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KDIA는 지난달 개최한 '디스플레이 공정 핵심유닛(부품) 협의체'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예타 총괄기획위 킥오프'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도 이번 협의체에서 공유했다. 부품 업계에는 국산품 채용 확대를 위한 상생 분위기 조성과 부품 성능평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타 총괄위에서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양산과 독자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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