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소송 최종판결문 공개 컨퍼런스콜 전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소송 최종판결문 공개 컨퍼런스콜 전문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1.03.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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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4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최종판결 의견서를 공개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22개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필요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래는 LG에너지솔루션이 ITC 최종판결 의견서 공개와 관련해 5일 진행한 컨퍼런스콜 전문이다. 참석자는 한웅재 법무실장(전문), 장승세 경영전략총괄(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전무), 이한선 특허담당(상무)이다.

한웅재 전무 모두발언
ITC 최종결정 상세 판결문 나왔다. 내용과 의미 정리해서 말하겠다.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말하겠다. ITC 상세 판결문을 보면 첫 번째로 경쟁사 고위층의 지시로 전사적인, 조직적인, 악의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심지어 이런 것들이 기업문화라는 언급도 했다. 증거인멸 정도가 너무나 심각했다. 문서 삭제 행위, 이런 행위들이 정기적인 관행이라는 변명이 있었고, 이런 문석삭제 해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비밀리에 일어나지 않고 공개적으로 자행됐고 노골적으로 악의적으로 이뤄졌다.

경쟁사가 LG의 영업비밀 22개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개발, 생산, 영업 등 영업비밀 통째로 훔쳐갔다고 판단. 22개 영업비밀 없었다면 독자적 제품 개발에 10년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림코스트라고 하는 기술, 가격, ITC는 2018년 미국 폭스바겐 MEB 수주에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훔친 영업비밀을 훔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했다.

22개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면서 증명의 정도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입증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10년간 R&D 비용은 5조3000억원에 달한다. 시설투자 포함하면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훔쳐서 R&D에서만 최소 5조3000억원 절감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것.

세 번째로 경쟁사 제재와 동시에 10년간 수입금지 및 영업비밀 포드 자동차 F-150에 4년, 폭스바겐 MEB에 2년. 유예기간 부여해서 배터리 공급사를 LG에너지솔르션이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을 줬다. ITC는 F-150에 요청한 또 다른 수입금지 요청을 불허. 영업비밀 침해를 인지하면서도 사업관계 지속하는 것은 자동차 회사의 잘못이라고 비판함. 이점은 영업비밀 침해않은 자동차 업체가 피해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쟁사가 입장문을 통해 ITC가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데 이점은 ITC는 미국 정부기관이고 조사를 권한과 판단을 모두 가지고 있다. 조사와 사실상 법원의 역할을 한다. 특히 사건번호를 보면 케이스 넘버 1, 2, 3가 아니다. SK이노베이션 금일 입장문은 미국 정부기관이 2년 동안 조사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 결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해된다.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얘기가 있다. 남의 기술 뺴가서 성장하는 일이 없어서 기업이 투자와 개발할 게 아닌가. 대놓고 기술 훔치고도 뻔뻔하게 미국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요청하는 게 나라망신. 겸험히 승복하고 LG에 배상해야 한다. 미국에 로비하지 말고 그 돈을 보태서 합의해라. LG가 너무 착한 게 아니냐. 이런 해위 놔두면 중국 기업이 빼가는 걸 봐주라는 거 아니냐. 댓글 몇 개 소개했다. ITC 결정문은 침해 영업비밀이 22개라고 명확히 기재. LG가 입증하기도 했지만 미국 정부기관이 ITC에서 자체 조사결과로 밝힌 내용이다.

어떤 언론에선 경쟁사는 ITC 결정이 미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고 했다. 제 생각엔 영업비밀 빼가서 기업활동하는게 공정경쟁 해치는 것이다. ITC 결정이 공익에 대한 결정 못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일자리와 배터리 공급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한다. 경쟁사 기술탈취가 너무 악의적이라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질의응답

Q. 현재 협상 진행 상황은?

A. ITC 최종결정이 2월 10일 나왔고 오늘 상세한 내용이 오픈됐는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댓글로 본 국민적 여론은 기술보호 중요한 게 아니냐 여론이 있다. 미국 외 다른 지역 소송은 경쟁사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Q. 22개 영업비밀 침해 카메고리 상세 내용에 대한 공개는 불가한지?

A.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영업비밀이라 판결문 이상의 내용 말하기 어렵다.

Q. SK측에서는 침해했다는 22건의 영업비밀의 범위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2건의 영업비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기술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 구체화가 힘드시다면 카테고리라도 말해달라.

A. 22개 영업미밀 다 중요하지만,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BOM에서 모든 재료와 어디로부터 소스를 받고 있는지, 가격이 어떤지 총 망라한 리스트다. 공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전체 공정.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의 작업 표준을 일일이 기재된 것. LG 기술을 침해한 것.

Q. SK가 협상 의지 보일 경우, 아직 협상의 문은 열려 있는 상황인지

A. 기본 입장은 상생이다. 문이 열려 있다. 다만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 ITC 결과를 인정하고 협상에 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한다.

Q. 양사 합의 시, 합의금 산정 기준에 대한 입장은? 합의금 수준과 금액을 공개하기 힘든다면, 어떤 기준으로 합의금을 제시하는지? 다른 국내 기업의 ITC 소송 사례를 보면 로열티와 지분을 주는 방식도 있던데, 이런 케이스도 검토중인가?

A. 협상의 문 열려 있다. 2월 10일 최종판결 이후 SK에게 협상 제개 건의한 적 있다. 한달 동안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 어떻게 합의금 산정하느냐. 수차례 같은 입장을 말했는데 미국 연방비밀 보호법. 손해배상 산정 기준이 있다. 4가지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다. 하나는 기술탈취로 당사가 입게 된 과거의 손해. 로스트 프로핏이라는 이름. 그 기술 이용해서 미래에 입게 될 손해. 퓨처 데미지다. 악의적이고 노골적 기술탈취는 엄벌에 처한다는 의미에서 징벌적 대상. 손해배상 200%까지 가능. 변호사 비용과 관련 비용 모두 청구할 수 있다. 이 기준대로 SK와 협상했고 제안했다. 그런 기준이 일관적으로 유지될 것.

합의금 산정 방식과 규모는 시장에 알려진 대로 조단위 차이가 난다. SK의 제안에 대해 너무 큰 갭이 난다. 총액에 근접해야만 강론에 대해 견지할 수 있다. 다만 SK가 진정성 있는 협상 테이블에 와서 협의하면 합의금 방식에 대해선 굉장히 유연하게 협상할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메디톡스 케이스의 사례를 비교하면 3가지의 합의금으로 이뤄졌다. 일시불 현금. 지분, 매출의 일부 퍼센트를 나눠서 값는 로열티. 모두 섞어서 수용하는 것 가능하다.

다만 메디톡스 케이스의 재미있는 점은 보톡스 시장규모가 현재 배터리 시장규모의 10분의 1이 안 된다. 4000억원 정도로 합의가 됐다. 3가지가 섞어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수입금지가 내려진 것은 21개월에 불과하다. 짧은 수입금지 기간에도 불구하고 2031년까지 11년에 대한 판매액 로열티 지급하고 연평균으로 지급하면 연평균 10%가 넘는 로열티다. 전체 시장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징벌적 배상까지 고려하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다.

Q. SK가 전향적으로 협상에 나오면 합의금 규모가 낮아질 수 있나?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지금 LG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을 전부 인정 받을 수 있는지?

A. 최근 미국에 있었던 판결 내용은 모토로라-하이테라의 경우 EV 배터리 시장규모의 10분의 1 이하인데 전직자가 3명이다. 침해된 규모도 우리 사건과 비교해 작았다. 이 사건에서 배상액이 4500억원 정도였다.

Q. 현재 ITC 외에도 여러 소송을 진행 중인데 어떻게 진행 중인가? 또 미국 백악관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는가? 만약 조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LG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A. 영업비밀 델라웨서 소송인데 ITC 모두 진행될 때까지 중단. 특허 소송은 진행 중. 전반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중이다. 거부권에 대해선 외국 정부의 수반께서 어떤 행위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언급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비토 가능성 수치로 예단 못하는데, 다만 이번 판결보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하기 위한 공익적 판단들이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고려되어 있다. 판결문 안에 그 기간이면 영업비밀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회사로 공급사를 변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공익 관련된 부분을 심도있게 나온 결정이다. 무역대표부나 백악관에서 판단할 때 그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 판단되지 않을까 한다.

Q.델라웨어 소송은?

A. 이쪽은 잠시 정지되어 있었다. 연방법원 소송은 다시 진행되고 LG쪽 의견 청취는 아직 없다. 공식적으로 USTR에 의견 청취하는 오피셜 절차가 있어서 비고식적으로 의견 전달한 것 없다.

Q. SK가 합의 안하면?

A. 원칙대로 우리의 길을 간다. 미국 소송 성실히 간다.

Q. SK조지아 공장이 장외 지렛대 역할을 하는데, LG는 테네시 공장 증설 등 미국 추가 투자 계획이 있나?

A. LG 미국 투자 계획이 당연히 있고 어찌 보면 제품 포트폴리오로 보면 SK나 기타 회사들과도 차별적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되고 미국 내 그린뉴딜로 시장 폭발적 성장할 것으로 본다. ESS 시장도 큰 폭의 성장 있을 것으로 본다. 과거의 시장 초창기에 있었던 선수주, 후투자 전략을 조금 더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캐파 투자. 조만간 계획 구체화되면 알려드릴 기회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파우치 배터리, 원통형, ESS 배터리를 셀부터 팩까지 개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다. 다양한 시장과 제품 대응 투자 계획. 고객 포트폴리오도 미국 OEM뿐 아니라 미국에 있는 글로벌 OEM, 미국 스타트업이나 ESS 고객까지 수주 상당부분 되어 있고 추가 수주도 있다.

Q. 미국 교통부 차관 발언 입장은?

A. 교통부 부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인데 원론적 수준이다. ITC 최종 결정이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 결정이다. 그런 부분이 USTR 심의나 형후 절차에 있어서 충분히 참고될 것이라고 본다.

Q. SK가 ITC 최종 의견서와 관련해 LG와 SK의 배터리 개발과 제조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바란다.

A. 셀 기준으로 보면 배터리 업체별로 큰 차이는 없다. 양음극 활물질 믹싱해서 코팅하고 말거나 쌓아서 조립하는, 이후에 활성화를 통해 에이징하고 모듈로 조립하는 큰 차이가 없다. SK에서 서로 제조방식 다르다고 한 것이 셀을 말거나 쌓는 일부 형태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셀을 말거나 쌓는 파우치라는 방식은 포맷은 둘 다 같다. 일부 공정에 차이가 있는 것이 있다. 22개 영업비밀 유형에 대해 ITC 믹싱, 코팅하고 조립해서 호라성화는 기본적 공정은 차이가 없고 그 사이에 주요한 영업비밀이 침해 탈취가 되었다는 점. 일부 특정 공정을 가지고 침소봉대하는 건 맞지 않다.

Q. SK가 포드 F-150, 폭스바겐 MEB 프로젝트에 공급하지 못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 업체가 있는지?

A. 이 부분은 ITC 최종결정문 상세 버전에서 설명했다. F-150에는 4년, 폭스바겐 2년 부여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기간 안에 다른 공급사를 찾아봐라 충분히 찾을 수 있다. ITC에서 검토해보니 다른 공급사가 공급할 능력이 있다.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수백개. 역량과 수준에 따라 티어 구분된다. 글로벌하게 상위 수준 업체들이 각국마다 몇 개 있다. 한국은 배터리 3사.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미국도 A123와 같이 과거 배터리 업체도 있고 최근 유럽에선 노스볼트 비롯한 신생 배터리 업체 있다. 실제로 이런 영업비밀 침해 관계없는 배터리 업체 많다. 다른 업체 배터리 업체 캐파 부족하다는 건 사실. 시장 기회를 캐파 투자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기업이 중요하다.

Q. 미국공장 증설계획에는 원통형배터리도 포함이 되어있는지 궁금하다.

A. 전기차, ESS뿐 아니라 원통형 배터리도 포함해서 증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

Q. LG가 우세라면 SK가 시간을 끌수록 LG가 취할 수 있는 배상액이 커지는 것인데 오히려 SK보다 LG가 협상을 종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저희도 약간 문이 열려 있다. 상생이 원칙이라는 게 협성 종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상생 생각하고 있다는 대원칙. 빨리 합의, 협상하자는 말을 한적이 없다.

Q. 이번 ITC 판결이 향후 IPO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A. IPO는 시장이 한다. IPO를 하면 이번 ITC 판결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 특허 무형의 가치 인정한 이정표 같은 판결이다. 판결 취지를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IPO에도 긍정적 영향 더 크다고 본다.

Q. 코나EV 배터리 리콜 분담금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배터리 리콜은 교체용 배터리 공급하는 현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텐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 코나EV 배터리 리콜 관련해선 현대차와 원만하게 합의됐고 양사가 모든 노력을 다하는 방향이다. 합의를 통해 현대차와는 전략적 파트너십 더 강화한다고 했다. SK 합의금으로 리콜 분담금은 그런 비용이 없다. SK 합의금 받아서 쓰는 것 생각하지 않는다.

리콜 비용 추가로 생기나 SK합의금으로 쓰는 것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생각이나 의도 있다면 SK와 합의를 전액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 영업비밀 가치, 정당하게 보상받는게 중요한 것인지 일시불로 받아서 다른데 막겠다는 의도 없다. 지분, 상당기간 내는 로열티던 총액이 우리 생각에 근접하면 그 방향으로 SK 사업적 피해 최소화하겠다.

Q. 코나EV 배터리 리콜 분담금에 사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배터리 리콜은 교체용 배터리 공급하는 현물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텐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A. ITC에서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다. 2년이라는 기간이면 설비를 새로 놓고 대응하는데 충분한 기간이다.

Q. 영업비밀 침해 인정 자체가 SK의 향후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 같다는 측면에서 인정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침해 인정 없이 그냥 합의금만 맞으면 합의가 가능한가?

A. ITC 결정문 존중해야지 합의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 그걸 대외적으로 사과하고 이런걸 요구하는 건 아니다.

Q. 경쟁사에 할 말은?

A. ITC는 미국 정부기관이다. 그에 따른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2년에 걸쳐서 이해관계 검토한 비토 결정이다. 그런 결정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하는 게 경쟁사 입장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미래 생각했을 때 좋은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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