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D 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삼성D 기술 유출 혐의' 톱텍 임직원, 대법서 유죄 확정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3.07.13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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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3일 "상고 모두 기각" 판결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3년 징역형 확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유죄'라는 2심 판결 유지
산업기술보호법·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무죄
대법원 (사진=이기종 기자)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톱텍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다.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배터리 장비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 중인 톱텍에 악재가 현실화됐다.

대법원 2부(천대엽·조재연·민유숙·이동원 대법관)는 13일 톱텍의 기술 유출 사건 상고심 선고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톱텍 경영진이 유죄라고 판단했던 2심(수원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3월 수원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검찰이 톱텍 경영진을 기소한 근거였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 등 위반 혐의 가운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산업기술보호법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이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에 대한 3년 징역형도 확정됐다. 톱텍의 이형진 전무(영업본부장)와 신용욱 수석(설계팀장)도 지난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이번 확정 판결로 지난 2018년 11월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 등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구속기소 등으로 시작된 형사사건이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의 쟁점 장비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곡면 합착기다. OLED 곡면 합착기는 스마트폰 플렉시블 OLED에서 곡면 구현에 필요한 후공정 장비다. 장비는 톱텍이 만들었지만 제작 기획이나 핵심 설계, 구조 등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건네거나 양사가 함께 개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톱텍의 OLED 곡면 합착기 고객사, 또는 잠재 고객사로 언급된 중국 패널 업체는 BOE와 CSOT, 비전옥스, 에버디스플레이 등이다. 톱텍이 중국 수출용으로 준비한 OLED 곡면 합착기는 모두 36대였다. 톱텍이 곡면 합착기 중국 수출에 사용한 법인 '파이'는 이미 청산했다. 파이도 이번 사건 피고였다.

앞서 지난 2018년 수원지방검찰청은 톱텍이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곡면 합착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국외 유출했다는 혐의로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당시 사장) 등 회사 임직원 11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OLED 곡면 합착 기술은 삼성디스플레이의 에지 패널 제조라인 핵심 기술로,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원 상당을 투자해 개발한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21년 1월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톱텍 임직원 11명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톱텍이 중국에 수출한 곡면 합착기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당시 사장) 등 피고 11명에게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장비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톱텍은 "합착 기술은 대중화한 기술로 산업기밀이 아니고 합착 기능은 톱텍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었다"며 "합착 기술은 산업·영업기밀이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톱텍 경영진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곡면 합착기 기술은 산업발전법 상 첨단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기소 당시 톱텍의 곡면 합착기 수출 행위에 대해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항소심에선 "첨단기술 유출"이라고 주장을 바꾼 바 있다.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부 모두 곡면 합착기 기술을 첨단기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첨단기술과 국가핵심기술 모두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이지만 각각 산업발전 '장려'와, 국내외 기술유출 제한 등 '규제'에 방점이 찍힌다. 근거법도 첨단기술은 산업발전법,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으로 다르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 수출과 기업 인수합병(M&A)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018년 11월 방인복 톱텍 사업총괄(당시 사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수원지방검찰청)

디일렉=이기종 기자 gjgj@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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