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평행선’…법원, “7월12일 감정 여부 판단”
SKB vs 넷플릭스, 망 사용료 ‘평행선’…법원, “7월12일 감정 여부 판단”
  • 윤상호 기자
  • 승인 2023.05.15 1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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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합의 없었기 때문에 대가 지불 의무 없어”
SKB, “합의 없다고 대가 안 준다는 논리 말도 안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SK브로드밴드는 ‘대가를 달라’, 넷플릭스는 ‘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항소심 제9차 변론을 진행했다.

넷플릭스측 변호인은 “피어링은 무정산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피어링은 사업자간 인터넷 직접 상호접속을 의미한다.

이들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와 ISP 피어링, ISP와 콘텐츠사업자(CP) 피어링 모두 각자 자신의 망 비용을 충당한다”라며 “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해도 지급하려면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무정산 맞다”라고 강조했다.

SK브로드밴드측 변호인은 “무정산과 무상은 다르다”라며 “무정산이라는 말은 정산을 전제로 한 것이고 SK브로드밴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무상으로 해석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합의가 없으니 무정산이라는 논리는 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있어도 끝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영원히 대가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ISP와 CP는 각각 상호접속에 따른 정산 의무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법적 지위를 재확인했다. ISP인지 CP인지를 명확히 하라고 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ISP는 기간통신사업자 CP는 부가통신사업자다. 상호접속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 넷플릭스 측 대리인은 “넷플릭스는 CP”라고 했다. 그동안 ‘사실상 ISP 역할도 한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또 넷플릭스에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12월 요청한 망 사용료 감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재요구했다. 다음 기일에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SK브로드밴드에는 국내 CP는 망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넷플릭스 외 다른 해외 사업자의 상황도 질문했다.

SK브로드밴드 측 대리인은 “국내 CP는 형태는 다를 수 있어도 모두 유상”이라며 “해외 CP는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대형 CP 3곳 중 1곳은 내고 있고 넷플릭스는 소송 중이며 다른 1곳은 넷플릭스 소송 결과가 나오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은 지난 2019년 11월 점화했다.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망 이용대가 협상 제정 신청을 했다. 넷플릭스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2021년 6월 1심 판결이 나왔다. 1심 법원은 원고(넷플릭스) 패소로 판단했다. 2심은 2022년 3월 본격화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항소심 제10차 변론을 7월12일로 정했다. 감정 의견서는 넷플릭스 6월9일 SK브로드밴드 6월30일까지 받기로 했다. 법원의 감정 수용 여부는 항소심 변수 중 하나로 작동할 전망이다.

디일렉=윤상호 기자 crow@thele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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