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협력사 화기작업 '사전신고제'로

화재사고 예방 위해 사전공지제→사전신고제 변경

2020-05-15     이기종 기자

LG전자가 협력사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력사의 화기작업을 사전공지제에서 사전신고의무제로 바꿨다고 15일 밝혔다. 협력사는 화기 작업 전에 LG전자에 신고해야 한다.

LG전자는 협력사에 작업 전 안전상태 파악용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 커버, 소방장비를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 

회사는 2015년부터 매년 협력사를 방문해 사업장 내부의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을 점검하고 있다. 소방, 안전, 전기, 화학물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해 점검한다. LG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험요소 및 개선 노하우를 공유하고 협력사의 개선 작업을 지원한다. 화재사고가 빈번한 시기에는 특별 점검해 전열기 사용 및 정전기 발생을 집중 점검한다.

LG전자는 사고위험이 높은 공정을 수행하는 고위험군 협력사의 생산 현장을 격월 단위로 방문해 점검한다. 협력사가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현장 위험요소를 점검하는 일일점검시트를 배포하고 매일 관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화재·안전 관리역량 향상을 위한 오프라인 교육도 연 2회 진행한다.

이시용 LG전자 구매경영센터장 전무는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관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