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LG화학-SK이노 소송전

SK이노베이션, 5년전 합의문 공개 LG화학 “특허 등록 국가 다르다”

2019-10-28     이수환 기자

전기차(EV) 배터리 특허를 두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또 충돌했다. SK이노베이션이 5년 전 LG화학과 합의했던 합의서를 공개하며 LG화학의 특허소송이 양사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며 ‘억지 주장’을 편다고 반박했다.

28일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4년 10월 LG화학과 맺은 합의문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양사가 장기적 성장 및 발전을 위해 2011년 이후 계속된 세라믹 코팅 분리막에 관한 등록 제775310호 특허와 관련된 모든 소송·분쟁을 종결한다”고 적혀 있다. 서로의 소 취하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 청구, 특허무효를 주장하는 쟁송하지 않으며, 합의는 10년간 유효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인 310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같은 특허”라며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은 LG였고,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으나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던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LG화학은 “양사가 합의한 대상 특허는 한국 특허 등록 제775310이며 합의서 어디에도 한국 특허 등록 제775310호에 대응하는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다”며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부 문건도 있고 합의서 상 ‘국외에서’라는 문구는 ‘한국특허 등록 제 775310’과 관련해 ‘외국에서 청구 또는 쟁송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