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에버라이트에 특허분쟁 승소...獨법원 "판매금지·제품회수"

실내조명·LCD 백라이트용 미드파워 LED 기술

2019-08-27     이기종 기자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독일에서 대만 에버라이트 제품 판매금지 및 제품회수 명령을 받았다.

서울반도체는 독일 지방법원이 대만 발광다이오드(LED) 업체 에버라이트가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독일 법원은 마우저 일렉트로닉스가 유통한 에버라이트의 '2835(2.8㎜x3.5㎜) LED 패키지' 제품이 서울반도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7년 2월부터 판매된 제품도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소송에 사용된 특허는 LED 광반사율을 높여 LED 내구성과 고효율을 보장하는 다중파장절연반사층(Multi-Wavelength Insulation Reflector) 기술이다. 이번 특허는 실내조명, 액정표시장치(LCD) 백라이트 등에 장착되는 0.5W급부터 2~3W급 미드파워(Mid-Power) LED 패키지다. 조명, 스마트폰, TV 백라이트, 자동차 등에 적용되고 있다. 대표 제품은 2835·3030·5630 등 LED 패키지다.

에버라이트 제품을 상대로 한 판매금지 승소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12월 에버라이트 고출력 LED 제품 판매 금지와 함께, 2012년 7월 이후 판매한 제품을 모두 회수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고출력 자외선(UV) 또는 백색 LED 제품과 관련된 특허 침해 분쟁 승소에 이어, 이번에는 범용 미드파워(Mid-Power) 관련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유럽, 일본, 한국 등 5개국에서 에버라이트를 상대로 한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특허권을 존중하지 않고 무분별한 '기술 베끼기'를 하거나, 제조·유통 및 완제품을 판매하는 최종 브랜드 업체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허 무단 사용뿐 아니라, 위장취업을 이용해 기술과 인력을 빼가는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