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LG화학-SK이노 소송전 핵심장비 조사서 제외

생산·테스팅 시스템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

2019-06-03     이수환 기자
소송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수입금지요청’에 따른 조사 대상 물품에서 핵심 장비를 제외했다. 배터리 생산과 테스팅 장비가 제외되면서 SK이노베이션을 공격할 무기 하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ITC가 발표가 발표한 조사개시 결정 문서에 따르면, LG화학이 신청한 ‘생산·테스팅 시스템(Production and Testing System)’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배터리, 배터리셀, 배터리모듈, 배터리팩, 배터리 부품은 물론 이를 만들기 위한 제조공정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ITC는 최종 조사개시 결정문에서 생산·테스팅 시스템을 제외했다. 해당 건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를 조사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LG화학은 최초 신청한 조사 신청 물품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LG화학 관계자는 “공정(Processes)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생산 생산·테스팅 시스템에 대한 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며 “필요하다면 생산·테스팅 시스템을 포함해 달라고 ITC에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TC

법조계와 특허계에선 ITC가 어떤 목적으로 생산·테스팅 시스템을 제외했는지가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특허업계 관계자는 “ITC가 의도적으로 조사 대상 물품을 건드렸다면 LG화학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테스팅 시스템은 SK이노베이션의 조지아 공장 설립에 필요한 핵심장비다.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될 경우 배터리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직원과 비밀유지계약(NDA)을 맺었다지만 처음부터 상황에 안 맞는 소송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소송에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ITC 조사 물품 대상을 일부러 좁혀달라고 요청했을 수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4월 30일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대상으로 2차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시작됐다. ITC의 조사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45일이 걸린다. 최종결정은 60일 이내에 최종 완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