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루윈, 웨이브트로닉스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트루윈, 웨이브트로닉스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12.1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 웨이브트로닉스 주장 기각
트루윈
트루윈

센서 기업 트루윈은 웨이브트로닉스가 지난해 4월 제기한 손해보상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8일 공시했다.

웨이브트로닉스는 대전지방법원에 트루윈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억원과 함께 금형 등을 반환하고, 물건을 반환할 수 없으면 22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금형 보관에 대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인수증을 받았다고 하나 제출하지 않았다"며 "금형 보관기관, 보관료, 보관료 납부방법 등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루윈 관계자는 "웨이브트로닉스의 청구 내용이 근거가 없고 소송 요건도 미비하다고 판단했지만 적극 대응했다"며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