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스커버리, 실효성 의문"
"K디스커버리, 실효성 의문"
  • 김동원 기자
  • 승인 2020.12.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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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는 전반으로 '환영'

벤처기업도 한국형 특허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도입안에 포함된 '전문가 사실 조사'가 반도체 생산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허청과 벤처기업협회는 K디스커버리 도입 관련 중소벤처기업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1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은 이날 반도체 장비 부품 개발 업체 질문을 대신 전달했다. 김 부회장은 "아무리 법원이 판결했더라도 전문가가 반도체 생산라인을 멈출 수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다"며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실효성이 보장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K디스커버리는 특허 피소송 당사자가 침해 사실이 없다는 증거를 내야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소송을 건 당사자가 증거를 제시했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 변리사, 기술심리관,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법관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 같은 질의에 "비대성 요건이 있어 손해액 대비 실제 공장을 멈췄을 때 피해가 큰 경우 전문가 사실 조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담보제공 등 손해보전을 위한 장치도 있다"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특허가 수천 건 걸리지 않는 이상 공장을 세울 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특정 장비는 가동하는 것만 봐도 (특허 침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부연했다.

온라인으로 간담회를 지켜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특허청 답변에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막대한 피해액이 예상되면 결국 현장 조사를 하지 않거나 가동하는 장비만 본다는 것인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는 일본 등 특허 선진국 기업으로부터 줄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다만 특허 침해 피해 사례가 많은 벤처 업계는 K디스커버리를 반기는 분위기다. 벤처기업협회가 벤처기업 대상으로 진행한 K디스커버리 도입 희망 여부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141개 중 110개사(78%)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아직 모르겠다가 29개사(20.6%), 반대가 2개사(1.4%)였다.

정연우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도입되면 소송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특허 침해 입증이 수월해져 기술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전문가 사실 조사 제도에 대한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있는 만큼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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