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K디스커버리 반도체 소부장 특허소송 대란 부른다
[영상] K디스커버리 반도체 소부장 특허소송 대란 부른다
  • 장현민 PD
  • 승인 2020.12.10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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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원문>

한: 안녕하십니까. 디일렉 한주엽입니다. 오늘 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상무님 모시고 최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계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K-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안녕하십니까.

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일본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 관련해서 한번 나오셨다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K-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게 그냥 언뜻 ‘K-디스커버리’라고 하면 일반인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제도를 말하는 겁니까?

안: 특허 분쟁에 관한 얘기인데요. 증거수집제도입니다. ‘디스커버리’라는 게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를 수집하는 제도입니다. 앞에 ‘K’가 붙여져 있는 것은 ‘한국형’이라는 뜻으로 요즘 ‘K’를 앞에 붙이는 게 유행이니까. 앞에 ‘K’를 붙였습니다. 한글로 표현하면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구요.

한: 이게 특허소송을 할 때 증거를 수집하는 제도에 대한 법안인 것 같은데. 원래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무님이 제가 갖고 있는 특허를 침해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법원에 소송을 하죠. 법원에서는 “증거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제가 증거를 제시해야 하죠.

안: 특허권자가 증명을 해야죠.

한: 안 상무님이 제 특허를 가져가서 쓰고 있다라는 걸 제가 추적을 해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에서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는데. ‘K-디스커버리’ 제도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안: 반대입니다. 특허를 침해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아니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한: 그러면 제가 상무님한테 소송을 걸면 상무님이 “난 안 했어”라고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거죠.

안: 소송을 받은 쪽에서 “아니다”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아니다”라는 증거는 내 거를 다 까야 해요.

한: 다 알려줘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다 봐라 아니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죠.

한: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산업에서 반도체라고 치면 장비 산업에서 제일 잘하는 회사인데. 상무님이 한국에 있는 회사에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소송을 걸면 제가 특허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반대로 돼버리면 특허소송을 다 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안: 소송을 다 걸죠. 지금은 특허권자가 “증거를 보여줘”라고 하면서 종이 한 장 줘도 돼요. “당신이 특허 침해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라고 하면 “없습니다”라고 해도 되요. 요청한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자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다 줘야 되요.

한: 다 줘야 한다는 게 ‘K-디스커버리’입니까?

안: 요청하면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받아본 사람이 “이게 다가 아닌데?”라고 하고 조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에 안 들면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안: “이게 다가 아닌데.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를 좀 해주세요”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하면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조사관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은폐 또는 삭제의 조짐이 보이면 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침해라고 합니다.

한: 침해한 걸로 가정한다.

안: 침해한 걸로 판정할 수 있어요.

한: 이게 근데 지금 반도체 소·부·장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전반적으로 뉴스 보도의 흐름이라든지 업계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쪽이 특히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안: 저희는 후발 산업이구요. 특히 반도체 소·부·장은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은 전 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같은 장비를 쓰고 같은 소재를 써요. 그리고 첨단은 미국·일본·유럽 회사들이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부·장을 하지만 그 사람들 것을 보고 배운 거예요. 의도가 됐든 아니든 어쨌든 유사합니다. 같거나 유사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개발해서 국내시장을 타겟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죠. 근데 국내시장이 커요. 소·부·장 입장에서. 20%입니다.

한: 엄청 크죠.

안: 전 세계 20%에요.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소·부·장 시장 자체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그게 삼성이나 SK하이닉스 이런 곳이죠?

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국내업체들이 글로벌 기업 것을 보고 배워서 만들어서 팔면 유사하죠. 사실 유사하죠. 왜냐하면 후발주자니까. 소송을 걸면 소송의 절차를 따라야 해요.

한: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대기업들도 내부 통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물건을 공급한 어떤 회사가 누구 특허를 침해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소송이 걸려있다고 하면 공급이 바로 중단되는 식으로 가는 그림이던데.

안: 아니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죠. 내가 뭘 샀는데 이 회사가 다른 회사 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쓰면 내 제품에 문제가 생기죠.

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러면.

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입니다.

한: 이 제도는 법이 어떻게 되어있는 겁니까?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안: 현재 국회 발의가 되어 있구요.

한: 언제 발의가 된 겁니까?

안: 8월 24일, 9월 24일 두 건이 발의가 되어 있구요.

한: 이게 발의하신 분이 김정호 의원.

안: 8월 24일 발의하신 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고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어요.

한: 동일 법안을 같이 발의하신 건가요?

안: 동일 법안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한: 조금 다른데 취지는 이런 취지로.

안: 취지는 같은 취지로 지금 합쳐져 있죠.

한: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럼 지금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니는.

안: 현재 특허청에서는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계속 산업계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근데 이 법은 왜 발의가 된 겁니까?

안: 국내 기업 간 기술탈취의 문제가 그동안 이슈가 됐죠.

한: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기업 간에.

한: 그런데 사실 지난달에 반도체협회에서 이것과 관련된 특허청에서 나와서 설명회를 하셨고. 대기업 분들보다는, 대기업 분들은 안 나오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대부분 다 중소·중견 업체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목소리도 높아지고. 저희가 기사로도 썼는데 위에 링크를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려가 오히려 중소업체 쪽에서 많던데요?

안: 우리가 옛날에 뉴스를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했다” 그런 사례에 대한 뉴스가 나왔죠. 나와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하는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기술탈취를 해서 한 사업이 없어도 돼요. 생존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기술탈취한 사람, 그 사람은 승진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대기업의 생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특히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요.

한: 그렇죠.

안: 소송 한번 당하잖아요? 그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연구개발을 못 합니다. 못 하죠 당연히. 자료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연구개발을 합니까.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는 순간 대기업은 구매를 보류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많이 가요. 6개월만 가도 회사가 망해요. 그런데 소송이 1년 이상 갑니다. 근데 현재 국내 소·부·장 기업들. 글로벌 기업하고 경쟁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은 생존의 문제에요.

한: 무차별적으로 해외 기업들이 국내 중소기업들한테. 삼성이나 SK하이닉스에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수요 업체니까. 근데 중소 업체에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걸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 거군요.

안: 연구개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특허 침해했다는 내용을, 소송이 걸려있는데 그 연구개발을 어떻게 계속합니까.

한: 이런 법이 해외에는 있습니까?

안: 지금 미국하고 독일에서 하고 있어요. 제일 이 법이 세련된 곳이. 세련됐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강하게 하고 있는 곳이 미국이에요. 당연히 미국이죠. 미국은 기술이 글로벌 탑이니까. 자기들 회사들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독일, 독일도 당연히 기술적으로 탑입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업의 특허를 보호해야 되요.

한: 독일하고 미국이면 원천기술을 아주 많이 갖고 있는 나라죠.

안: 글로벌 탑이죠. 기술력으로서는.

한: 지금 제조는 대부분 아시아로 많이 넘어와 있지만, 거기는 원천기술로 다 IP로 먹고사는 기업들이 많다.

안: 제조는 있지만, 소·부·장은 다 미국과 독일 거를 쓰잖아요. 일본도 소·부·장에 강하지만 이 제도 강하게 못 합니다.

한: 일본은 이런 제도가 없는 거죠?

안: 일본은 강하지 않아요. 제도가 없다기보다는 제도는 있는데 강하지 않구요. 현재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한: 비슷한 제도로군요. 그냥 “증거 제출하세요”라고 했을 때 “없는데요”라고 하면.

안: 증거를 제출 안 해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죠. 특허권자가. 특허권자가 입증을 못 하면 못 하는 거예요.

한: 물론 전체적인 특허 산업에서 바라봤을 때는 미국이나 독일처럼 가야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인정을 하지만 시점상으로 우리가 너무, 산업 경쟁력을 따져 봤을 때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현업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일본과 한국을 비교했을 때 소·부·장 쪽에 특허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안: 우리가 일본 수출규제. 작년 7월이죠. 일본 수출규제 이후에 얼마나 놀랐습니까.

한: 엄청 놀랐죠.

안: 그건 우리가 일본보다 소·부·장의 기술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놀라죠. 그렇지 않았으면 놀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술 수준으로 봐서는 우리도 인정합니다. 소·부·장 기술력은 일본이 좋다. 그건 인정해요. 특히 장비는 미국이 잘하지만, 소재는 일본이 잘해요. 일본이 잘하는데, 일본 기업의 특허 출원건수가 3개 기업을 합친 게 평균 374건이에요.

한: 어떤 기업인지 특정하긴 힘들죠?

안: 네. 그건 3개 기업이 있는데요. 상위 기업들인데 소재는 다양한데요. 어쨌든 큰 회사들 3개 기업의 특허를 해서 374건입니다. 우리나라 제일 소재를 잘하는 기업 8개를 합쳤는데요. 평균 29건입니다.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안: 13배 특허출원건수가 다릅니다.

한: 그 특허는 어디서 출원을?

안: 각국에서 자국에서 출원한 건수를 보면. 그러니까 단순하게 특허 건수만 보면 격차가 13배 난다고 보면 됩니다.

한: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그렇습니까?

안: 미국 소재 기업은 비교해본 적이 없는데요. 장비 기업은 미국과 일본 기업인데요. 우리가 잘하는 3개 기업의 평균 출원건수가 5547건이에요. 기업당. 그런데 우리는 1106건입니다. 이것만 해도 5배 차이가 나요.

한: 그 1106건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서 제일 반도체 장비를 잘한다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입니까?

안: 세메스는 장비회사니까 포함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세메스를 빼면 반도 안 남아요. 세메스를 빼면.

한: 차이가 엄청나네요.

안: 그렇죠. 세메스 빼면 10배가 차이 나죠. 11배가 차이 납니다. 기술력으로서는 건수 기준으로는 사실 차이가 많죠.

한: 만약에 이 상태로 통과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안: ‘K-디스커버리’라는 제도는 소송을 많이 하라는 거잖아요?

한: 네.

안: 내 특허를 침해당했으면 소송을 해서 해결을 하라는 거잖아요. 소송을 하기 좋은 제도에요. 특허권자가 침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소송을 하기 좋은 제도입니다.

한: 특허 생태계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송건수가 많아져요. 제가 그냥 생각만으로 하면 10배 이상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국내 기업 간에 소송도 많아지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소송도 많아져요. 근데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에 소송이 진행되면 우리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죠. 근데 소송을 하거나 그걸 방어를 하거나. 소송건수가 많아지고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이걸 통해서 해결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좋겠죠. 해결해주시는 분들.

한: 해결해주시는 분들.

안: 도와주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죠.

안: 그분들이 각국 특허권자와 침해 대상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지정하는 전문 조사역으로 또 역할도 하시고.

한: 전문 조사역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제가 상무님한테 걸었는데 상무님이 증거를 다 제출해야 되잖아요? 저는 못 보고 일단 전문 조사역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어쨌든 상무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거네요?

안: 그래서 이수진 의원의 법안에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안: 처벌 수위가 영업비밀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이하요? 그것만이에요?

안: 네. 그러니까 내가 영업비밀을 취득해서 누설하면 그래서 법에서 1000만원 이하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한: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 영업비밀을 내가 취득해서 그걸로 딴 걸 한다고 그러면 1000만원 낼 수도 있겠네요?

안: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독한 마음 먹고 한 10억짜리 비밀을 얻어서 팔고 1000만원 내면 9억 9000만원이 남는 거죠.

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것도 조금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다면.

안: 그렇죠. 그런 일이 없을려면 그러니까 그건 우리 기술의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한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 소송을 할 만큼의 기술은 첨단기술이에요. 그러면 그걸 유출하면 그 이상의 가치에 대해서 당연히 벌금을 부과해야죠. 이 법에 대한 인식이 우리 기업들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한: 법에 대한 인식이? 잘 모른다는 거죠?

안: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정말 내가 글로벌 탑 기술을 갖고 특허를 갖지 않는 이상. 사실은 내가 특허권자로서 이 법의 혜택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 쉽지 않죠.

안: 또 하나는 이전에 사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문제를 이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꼭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 아니 근데 국내기업 간, 대기업 간에 분쟁사례가 많이 있습니까?

안: 분쟁사례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되죠. 사회문제니까 뉴스에는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아마 건수로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건수에 대해서는. 지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경쟁이 아니니까. 법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법이 해결해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요. 또 하나는 소송이 진행이 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소송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대기업이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대기업은 자금력과 인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 부분이 엄청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것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그렇다고 저희가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리는 메시지는 남의 기술을 앞으로 베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막자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안: 지금 현재 법은 기술력이 세계 최고일 경우에 해당되는 법입니다. 미국이나 독일에서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앞에 ‘K’가 붙었거든요. 그러면 ‘한국형’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후발주자예요. 그러면 후발인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의 특허권자죠. 우리의 특허권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는 디테일한 설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지금 발의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통과된 건 아니고. 발의만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가야될지 봐야 되겠네요.

안: 분명히 특허권은 보호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법이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이 법을 통해서 국내에 어떤 기업이든지 글로벌 기업에서 제기된 소송 때문에 기업이 생존의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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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ㅁㄴ 2020-12-11 16:31:23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기술 유출이 목적인가요?
대체 어디에?
앞으로 소송전 많아지면 해당 국가를 잘 봐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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