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웨이 등 381개 업체 전파 시험성적 위조 사례 적발
삼성·화웨이 등 381개 업체 전파 시험성적 위조 사례 적발
  • 이종준 기자
  • 승인 2020.11.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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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어엣지네트웍스, 한드림넷 등 통신장비업체도 다수 포함

국내 삼성전자를 비롯해 중국 하이크비전(Hikvison), DJI, 화웨이 등 업체 381곳이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에서 위조된 서류 1700건을 국립전파연구원에 제출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과학기술정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방송통신기자재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했다.

과기부가 적발한 업체의 시험성적서는 중국 소재 BACL(Bay Area Compliance Laboratory) 시험소에서 발급했지만, 시험장소가 미국 소재 BACL인 것처럼 표기돼 있었다. 과기부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소재 BACL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전체 내역을 대상으로 시험성적서 진위 여부를 전수 조사해, 381곳 업체의 적합성평가에 사용된 총 1700건이 미국 소재 BACL에서 발급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동일한 시험기관이지만 시험소의 위치에 따라 국내에서의 시험성적서 인정여부가 달라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BACL은 적법 발급기관이지만, 중국 소재 BACL 시험소는 국내 적합성평가에 대한 시험 권한이 없다. 

감시카메라업체 하이크비전의 위조건수가 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드론업체 DJI 145건,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136건 순이었다. 삼성전자는 무선스피커 등 품목 적합성평가에서 23건의 위조서류를 제출했다.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된 하만카돈 제품으로 전해졌다.

적발업체 381곳에는 화웨이, H3C(11건)등 중국 업체를 포함해 국내 코어엣지네트웍스(23건), 한드림넷(2건) 통신장비업체가 다수 포함됐다. 시험성적서 위조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 취소와 기자재 수거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적합성평가가 취소되면 1년간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을 수 없게 되고, 적합성평가를 다시 받기 전까지 해당 기자재는 국내에서 제조·수입·판매 등을 할 수 없다.

과기부는 "이번 적발 내용이 국내·외 다수 업체에 관련되어 있고 적발 기자재 중에 ▲CCTV ▲블루투스 음향기기 ▲드론 ▲통신장비 ▲PC 주변기기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이용되는 다양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전파환경 유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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