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설명 및 토론회 전문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설명 및 토론회 전문 
  • 이나리 기자
  • 승인 2020.11.10 09:11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 "특허침해 피해 업체가 증거 수집 쉬워져, 산업 발전 도움" 
소부장 업계 "특허건수 더 많은 해외 기업이 오히려 특허소송 제기 가능성 높음" 
9일 특허청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설명회를 반도체산업협회에서 개최했다.

편집자주)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에 대해 특허청과 국내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업계의 찬반 의견이 좁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산업계는 K-디스커버리 도입은 탁상공론일 뿐, 현실적으로 국내 소부장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유 특허권수가 국내 기업 보다 많은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의견이다. 반면 특허청은 그간 특허침해 피해 업체가 증거 수집이 쉬워져 소송 기간과 비용을 줄이게 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9일 특허청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설명회를 반도체산업협회에서 개최해 업계 관계자들과 토론회를 가졌다. 본지는 독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설명회 녹취본을 그대로 옮겨 담았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 도입 설명회 중 토론

= 장소 : 판교 반도체산업협회 9층 회의실
= 시간 : 11월 9일 오후 2시
= 참석자 : 정연우 국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렵력국, 이형권 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희경 사무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이창남 사무관, 염동현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 남영택 과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부장 업계 관계자 30여명

@이형권 사무관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침해 손해 산정이 어렵고, 필요한 증거가 소송에 잘 송출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은 침해자가 증거를 보유하고 있고, 이 부분은 해소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도입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정보 업체와 소송이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들고, B2B 상품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확보가 더 어려웠다는 애로사항을 들어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허법상에 자료 제출 명령 제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 명령 제도를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 활용이 저조합니다. 성실하게 자료 제출했는지 검증이 어렵고, 자료 제출 명령 후에 자료가 훼손되면 이를 제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따릅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기업 입장에서 소송 길어지면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올 초에 기업 설문조사 했을 때 소송 경험 있는 80% 업체들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국 설명을 하면, 미국은 당사자 간에 광범위한 자료교환을 통한 중거수집을 합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용과 기간이 많이 든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에 대한 쟁점이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은 법인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제조시설에 출입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검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격적인 증거 조사가 일어나고, 이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수색 명령을 받게 됩니다. 일본도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를 도입해서 올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만 요건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고, 소송제기 후에만 신청 가능한 점에서 독일과 차이가 있습니다. 발령 요건이 엄격해 일본 내에서도 실효성에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는 자료제출명령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침해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료 목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소지하고 있는 당사자가 그것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서 자료제시,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의견 진술을 마련했습니다.  

즉시 항고가 마련됩니다. 재판 절차 지연,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자료 훼손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증명하고자 하는 시실에 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자료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자료 보전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적용합니다.(5년이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우리는 독일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전문가는 중립성과 신뢰성을 고려해서 지정합니다. 기술심리관, 전문심리관, 변호사, 변리사 등을 전문가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법원 규칙에 위임합니다. 

조사개시 결정에 있어서 법관은 침해 가능성, 조사의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을 고려해서 조사개시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 조사되면 전문가는 사실을 조사한 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조사 결과를 우선 피고가 먼저 우선 열람합니다. 그 뒤에 사건과 관련 없는 영업비밀을 삭제합니다. 

삭제까지 된 보고서를 원고가 열람을 하고, 해당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제로 사실 조사가 이뤄지면 피고는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영업상 피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에 활용을 위해 증거보존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사실 조사를 확보해 보전 가능합니다. 피고에 조사협조를 해야하는데, 협조를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판상에서는 원고 주장을 진실할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반시 개인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런 제도들이 운영되려면 피고가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 잘 보호되어야 합니다. 보호를 위해 취득 방법에 상관없이 대리인 등에게 비밀 유지를 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소송과정에서 상대방 대리인이 영업비밀 알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뢰인에게도 비밀 유지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실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했고, 의무를 위반시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규정 신설했습니다. 

현재 특허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호 정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뿐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모두 산재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본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특허권자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침해자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를 배상하는 개정법이 올 12월부터 가능합니다. 생산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합리적 실시료율을 곱해서 합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생산한도 이내의 판매수량은 단위당 이익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여기에 손해액의 3배 배상까지 적용됩니다.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보호 범위 확대했습니다. 국내외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벌금과 징역도 처벌 강화했습니다. (해외유출 징역 15년/벌금 15억원, 국내유출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아이디어 탈취를 부정경쟁행위로 할 경우에는 행정조사 시정권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공표까지 할 수 있도록 제제를 강화했습니다. 아이디어 탈취 행위 3배이상 도입도 내년 4월부터 시행합니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수사범위를 기존 상표에서 특허 디자인, 영업, 비밀 침해까지 확대합니다. 

보호를 너무 강하다 하다 보면 피해를 받는 기업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영업비밀 보호기반 구축지원 사업일환으로 컨설팅 업체와 공익변리사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개정 시기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를 해 두었습니다. 

법제도는 상당히 2~3년 사이 큰 변화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현실화, 증거 수집 제도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 하나의 방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현실화 시키고 이에 따른 증거를 산출 시켜서, 권리자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서 기술 혁신, 기업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정연우 국장

반도체 협회의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정희경 사무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희경 사무관

반도체산업협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가 미국과 유럽에서만 시행하는 제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검토 후에는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멕시코, 인도 등 다양한 국가가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 도입은 미국식 디스커버리가 아니며,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와 유사한 형식의 한국형 증거수집 제도입니다. 

일본의 사증제도와 일부 유사하나, 일본은 엄격한 요건 하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지만, 일본 사증제도는 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 도입해서 유사하게 한 것이지만 보충성 등 너무 강한 요건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 내부 실효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형 증거수집을 도입하려는 목적이 증거 현재 문제 해소하고 특허권을 보호를 위한 것이지만, 피소당한 기업도 전문가 사실조사를 통해서 조기에 침해가 아닌 것이 발견되면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편재를 악용해서 기술 탈취를 우선으로 하고 나중에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을 계산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을 근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권 외국계 전문가들이 한국 기업 현장에 들어와서 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은 일단 지금 현재 추진하는 특허권자는 전문가 조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관이 지정한 중립적인 전문가가 법관이 지정한 범위 안에서만 피고 현장 방문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만약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면 증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국계 요구 자료를 우리나라가 기업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현 재도도 마찬가지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업비밀 자료는 비밀 심리 절차와 비밀유지명령 통해서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에서는 국내 소부장 기업이 주로 피고에 해당해서 불리하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비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부장 기술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미국식이 아니라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측면에서 소송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고, 비용 측면에서도 원고가 전문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추후 패소자가 비용을 부담하므로, 소송 진행과정에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전체 침해사건의 5% 정도에만 활용합니다. 방법특허, 조정물 등 일부 제한적인 분야에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가 산업부 소부장 전략에 역행한다는 주장에 대한 답은, 산업부는 소부장 전략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일본으로부터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 기술을 베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기술을 참고해서 신기술을 개발한다면 특허청 지원 사업(IP R&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 분쟁 센터를 신설해서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증거제도 도입되더라도 원고가 침해가능성, 조사가능성을 소명하고 법관이 이를 인정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이를 인정해야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 적습니다. 

다음페이지 NPE 남소 우려에 대해서는 이창남 사무관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 이창남 사무관 

반도체 장비 국내 특허 분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려 목소리 많은 것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잘 하고 다른 나라보다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외에 국내 시스템 반도체 점유율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것, 장비 업체와 소재 업체는 외국계 비해 부족하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조사해보니 우려하시는 것 보다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 시장에서 해외 주요 3대 장비 업체 대비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는 통계는 맞습니다. 저희가 특허청이니, 특허 자료 저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서 다시 정확하게 조사해 봤다. 장비업체에서는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이 대표적입니다. 업체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일한 기준 선상에서 리뷰를 해봤는데, 아마 처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 집계 과정에서 추론과 등록된 특허가 중복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시 조사해 보니 양적인 격차가 초기 우려했던 것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주장이 1983년 이후 누적 출원건수를 근거로 거의 3대 해외 반도체 장비업체의 기업당출원건수가 국내기업의 9.4배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복 집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중복 집계가 됐더라도 비율을 비슷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출원된다고 특허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된 것도 있고, 예전에 등록했다가 만료되서 소멸된 것, 아니면 신청은 했지만 등록료를 내지 않아서 취소된 것, 권리가 없어진 것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약 3.3배 차이가 납니다. 물론 해외 업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두번째 주장이 해외 업체가 본국 출원 누적건수를 비교하면 더 많은 차이가 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우리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일부 특허밖에 안도입니다. 사실 이런 비교는 크게 의미 있는 비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도입하려는 제도도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만 유용한 특허이기 때문에 국내 특허만 비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업체도 계시지만 세메스를 포함한 국내 유명 장비 업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현재 시점에서 주요 업체의 보유 특허를 비교하면, 3대 해외 장비업체가 보유한 유효 특허건수가 국내 보다 약 1.3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다 잘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특허 유요한 건수만 봤을때는, 생각하시는 것처럼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반도체 장비 내용이었습니다. 주요 소부장 분야로 확장해서 보면 WIPO 국제특허분류에서 반도체, 유기 정밀화학, 기초재료 화학, 재로 금속분야 까지 포함해서 국내 특허 경쟁력을 조사해 봤습니다. 

90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등록특허 점유율 25% 였으나, 현재는(2016년 이후에는) 등록특허 61%, 유료특허 60%로 증가했습니다. 아래 그래프 보시며 아시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소부장 분야에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유기정밀화학은 83년에는 등록특허 점유율이 9%에 불과했지만, 이후 증가해서 유효특허가 57% 수준으로 올라 왔구요, 기초재료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재료, 금속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협회분들도 오셨기 때문에 음성과 영상 분야도 조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90년 이전에는 등록특허 평균 29%였는데, 올해 8월 기준으로 등록특허 77%, 유효특허 73% 점유율로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허의 63% 이상은 적어도 같은 우리나라 사람이 등록한 특허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지난 10월 16일 배포된 보도자료(산업재산보호협력국) 관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일본 기업이 한국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위기감을 느껴 우리기업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된 통계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한 것은 소부장 분야에서 2016년 2번, 이후 매년 1건씩 특허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 소송은 우리나라가 일본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우리나라 안에서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일본 내에서는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주요국으로 확산해서 살펴보면 매년 한건씩 있었고, 올해는 2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본 기업이 삼성 상대로 독일과 미국에서 제기한 건입니다. 사실상 살펴보면 동일한 특허입니다. 이의신청은 우리나라 기업이 등록을 받은 특허에 대해서 일본 측이 경제수단의 일종의 모니터링이지 우리가 그쪽 특허를 침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를 분쟁이라고 보기에 애매하고, 이의신청이 일어났다고 해서 특허공격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가로안의 숫자가 소부장 분야의 이의신청 건수인데, 일본 안에서 일본이 우리기업에게 이의신청을 한 건수는 16년 9건, 17년 11건 18년 19건, 19년 8건, 20년 8월기준 11건입니다. 그렇게 크게 급증하는 추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 기업에게 신청한 이의신청 건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안에서 적어도 외국인이 유효한 특허가 다른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효특허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설령 이런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법관이 특허침해 가능성이 높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피해 등 3가지를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증거소집 절차를 제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구비했습니다. 걱정하신 것처럼 악용, 남용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7월부터 이미 굉장히 많은 협단체 분들 만나면서 의견 수립해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절차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11월 특허분쟁대응센터 만들어서 이달 안에 개소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분쟁에 대해 어떤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컨설팅까지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려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고, 최대한 부작용 없이 천천히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궁금한 내용 있으면 잘 답변하겠습니다. 

특허청과 업계 관계자 토론회 

Q. 좀 전에 이창남 사무관이 발표하신 반도체 소부장의 국내 특허 자료를 보면 해외 업체와 국내 업체 전체 볼륨을 봤을 때 1.3배라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실질적 유효건수가 3300건이라면 실로 제가 보기엔 여기 데이터가 맞다면 그나마 경쟁력 있는 업체는 1개 업체 외에는 대부분 업체들이 10배 이상 양적인 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업계분과 이야기를 해보면 양적인 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질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볼륨들을 잘 정리해 주셨지만 실제 현업에서 일하면서 보면 질적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하는 업계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4 페이지를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비밀유지명령 관련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에는 비밀유지내용 부분 없다가 개선안을 보면 대리인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고 위법시에는 징역 이하 1000만원 벌금 등이라고 적혀 있지만, 이 기준 자체가 낮은 것 같습니다. 비밀 유지를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영업비밀 관련해서 해외유출 시 15억 벌금, 국내 유출 시 5억원입니다. 기업체는 강화했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1000만원이면 편하게 생각하고 그 자료를 넘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처럼 사항에 따라서는 라이선스를 박탈하는 것까지 강력하게 해야 비밀유지 우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해외에서도 하고, 계속 증벌적 손해배상 3배 한다 등의 방향 안에서 결과적으로 증거수집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한다. 그런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송보면 디스커버리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특허팀 조차도 그런 개념 모르는 경우 많습니다. 대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침해가 아닌데도 침해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다던지, 이런 보고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국가 보고서에서는 2011년도 경험인데 보고서 안에서 스물 몇 개까지 발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머리속으로는 알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와 닿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때는 침해라고 아무리 이야기 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스템으로 한다. 교육한다. 가이드를 준다고 해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디스커버리가 언제 시행되든 간에 이 제도에 대한 설명과 가이드, 특허청에서 알기 쉽게 동영상 등의 자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실은 갑자기 온 제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체에 물어보면 잘 모른다고 하는 경우 많습니다. 

A. 특허청은 이달 27일 특허분쟁대응센터를 개소합니다. 국가 소송에서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소송에 대해 준비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보급하겠습니다. 

Q. 말씀 드릴 내용 많습니다. (7분) 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번째 페이지 보면 설문조사에서 특허침해 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의 80% 이상이 소제기 전, 후의 증거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증거수집 제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했는데, 이 80% 기업이라면 몇개 기업입니까? 

A. 많지는 않습니다. 

Q. 공개를 해주십시오 

A. 220여개 기업 중에서 140개 기업이다. 이 자리 자체가 청문회 자리가 아니니까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A. 제가 답하겠습니다. 올해 1월 설문조사 했고, 4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뿌렸습니다. 응답은 180개 기업 중에서 140개 기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Q. 반도체 장비 소부장 국내 특허 경쟁력 구조에서 솔브레인이 말했던 것 중에서 유효특허는 어떤 것입니까? 

A. 유호특허라는 것은요. 일단 등록된 것 중에 현재까지 권리가 종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Q. 출원특허도 결국은 나중에 등록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효특허에 출원특허도 넣어야지요. 

A. 83년 이후 출원건수를 비교해 보면… 

Q. 왜냐면 유효특허는 지금까지 출원 공개 되거나 등록된 특허 중에서 중복 제거하고 난 것 외에 모두 다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특허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특허권수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 특허권수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잘 보십시오. (특허청이 제시한 표에는) 어플라이, 램리서치, TEL(도쿄일렉트론) 3개 해외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장비 업체는 10개 기업이 나와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면 한 업체 당 해외 업체는 3으로 나눠야 하고, 국내 기업은 10으로 나눠서 출원건수 계산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이 기업을 다 합쳐서 계산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세메스의 경우에는 국내 10개 기업 중에서 특허권수가 50%가 넘어요. 세메스 빼면, 4천몇개가 아니라 1천몇개 정도 밖에 안됩니다. 1902개(10개 기업 유효건수에서 세메스를 뺀 수)에서 이를 9개 기업으로 나누고, 5476개(해외 3개 업체 유효건수합)를 3으로 나눠서 보면 결국은 10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정연우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A. 제가 왜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우리 반도체 장비 쪽에 실제로 25% 정도가 국산화 돼 있고, 디스플레이는 70% 국산화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해외 장비 업체 3개가 점유율이 50.1%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중에서 이들 기업과 우리 중소기업과 비교하는 것이 무리가 있습니다. 

Q. 그러나 우리에게 소송을 걸어오는 것을 보면 세계 굴지의 글로벌 업체가 작은 업체에게 소송을 합니다. 우리는 큰 업체의 특허권수를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결론은 (글로벌 기업과 특허유효건수) 1.3배 밖에 차이만 난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A. 우리가 볼 때 업체 하나하나 경쟁력 중요하지만 어떤 분야, 산업 전체 경쟁력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 우리나라 등록 총합이 이정도 되고, 말씀했던 것처럼, 9.몇배가 더 높은 것입니다. 

Q.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 업체 하나하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산업계 전체 경쟁력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특허 등록 받았다는 것은 똑같은 특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유사한 특허가 있겠지만, 우리 반도체 장비 업계가 가지고 있는 등록 특허에 총합이 이정도 되고, 세계 주요 3대 업체가 가지고 있는 등록특허 총합을 가지고 비교한 것입니다. 

A. 이렇게 비교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또 오류가 있습니다. 한국에 특허 출원건수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 모국에 있는 특허를 해외 출원하려고 하면, 건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특허는 일본, 미국에 나와있는 특허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시 말해 이 특허건수가 낮다 하더라도 우린 리스크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등록된 것만 빼고 9000개 이상입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면 중복된것 빼고 특허청 보도자료 냈기 때문에 중복된 것 빼고 살아 있는 것으로 해도 10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1.3배라고 말하는 것은 일부러 소부장의 경쟁력이 특허 기술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말을 하려는 것이겠죠. 두번째는 주요 소부장의 우리나라 국내특허 경쟁력 현황을 보면 한국 건수가 4만개 이상이고, 일본은 1만개가 넘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들어가 있습니까? 

A. 예. 들어갑니다. 

Q. 칩메이커가 어떻게 소부장 계열입니까? 칩메이커는 우리 세계 1위에요. 이것을 소부장으로 분류하면 어떻게 합니까.

A.저희가 이렇게 통계를 만든 것은 공신력 있는 기준으로 만든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을 제외했을 때도 밑에 별표 나와 있듯이, 삼성을 제외한 수치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기준 란을 빼고 하면 누가 통계를 만드냐에 따라서 당연히 서로 다른 수치.. 

Q. 그렇다면, 거짓 자료죠. 소부장이라고 적어 놓고, 이렇게 만들면 안되지요. 

A. 잠시만요 오늘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니 톤 다운 하시고요.

Q. 알겠습니다. 제가 톤 다운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유기정밀화확과 기초재료화학 분야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잘 믿어지지 않지만, 보더라도 한국에 16751건수고 일본은 4854건수라면, 한국에 몇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일본은 몇 개 업체입니까? 이것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본국에서 출원과 해외 출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A. 반도체 장비쪽으로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반도체 장비를 팔아먹으려는 회사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출원을 해야지요. 시장이 가장 큰 국가는 중국, 우리나라, 대만이죠. 일본은 아니죠. 우리나라와 관계를 맺으려면 출원을 해야죠. 우리나라에서 먼저 출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시장이 가장 핫한 시장입니다. 너무 크게 고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생산, 유통 접점에 특허출원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 제도를 잘 이용하는 외국계 기업이 당연히 있습니다. 

Q. 장비 시장에서 세메스는 다른 기업들과 출원수가 워낙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세메스를 제외하고 이야기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A. 사실은 시장 점유율과 매출면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대기업 인력이 들어오면 정부가 R&D 등 여러가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달에 특허분쟁대응센터를 개소하는 이유도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소부장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지원 규모도 키우고,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싸울 때 돕기 위해서입니다. 
글로벌 탑3 기업들의 매출이 우리 보다 100는 더 높지 않나요. 탑3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Q. 매출이 높은 탑3가 소송을 걸어오면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A. 실제로 탑3가 소송을 걸어온 경우가 있나요?

Q. 있죠. 

A. 우리나라 시장에서요? 

Q. 있습니다. 

A.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Q. 이것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합니까? 

A. 이를 위해 특허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공제가입하신 기업 있으십니까? 

Q. 그것이 아니라, 소송이 걸리면 그 순간 경고장이 나오면, 그 순간 매출이 올 스톱입니다. 그것을 정부가 어떻게 지원합니까? 

A. 정부가 소송 비용이라던가 특허 소송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Q.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인 것이고, 그러나 간접적인 비용 손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송 관련해서 고객사에게 메일을 보내서 소송걸려져 있으니까 여기 구매하지 말라. 그 순간부터 설비가 스톱됩니다. 그 순간부터. 말씀하신 직접적인 소송비용을 얼마 안됩니다. 

A. 컨설팅 비용이라던가, 특허공제 가입하시면은 최대 25억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Q. 장비 한대에 1000억짜리 장비도 있습니다. 노광장비는 더 비쌉니다. 그런데 25억원을 말씀하시는군요. 수주하려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삼성이나 이런곳에서 먼저 건물을 올립니다. 그 다음 거기에 넣을 장비들을 장비 업체에게 입찰을 시킵니다. 그 단계에서 특허소송 문제가 걸리면..

A. 우리나라에서 노광기 1000억 장비를 만드나요? 우리 장비 업체들이 1000억짜리 장비를 만들지 않지습니다. 안만들지 않나요?

Q. 우리 업체에서만 봐도 500억원 장비가 있습니다.  

A.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똑같이 소송 당하시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Q. 첫번째 반도체 장비 회사 매출 1등부터 15등까지 뽑으면 미국 업체 4개, 일본 8개, 네덜란드 2개, 홍콩 업체 1개, 한국은 그 밑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매출액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도체 25% 국산화 됐고, 디스플레이 70% 국산화됐다고 하셨지요. 국산화가 80% 됐다고 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이 80% 이상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소송 안당하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증거 찾을 수 없어서, 대기업들이 국내 업체들 대응 빨리 해주니까 그 업체 장비를 사주는데, 그 건물 올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에게 제안서 내라고 합니다. 제안서 내는 그 순간에 글로벌 업체가 특허 몇개 던지면서 이게 있는데 이것과 똑같은 것 국내 업체들이 납품하면 소송걸꺼야. 하고 이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25억 지원 말씀하셨죠. 우리 한건 수주하는데 1000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은 한장비만 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 턴키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비 발주 나오고 그 다음까지 만들기 전까지 1년 텀 있습니다. 검토까지 6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서 글로벌 업체가 디스커버리 제도 이용하면서 우리 특허 있는데, 이 업체 장비 쓰면 바로 찔른다고 하면. 장비 담당자가 어떻게 국내 장비 업체를 쓰려고 하겠는가. 아까 말씀하신 반도체 25% 국산화.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건수 말씀하셨다. 개당 특허와 원천특허가 같습니까? 

A. 당연히 그 부분은 다르죠. 

Q.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허는1년에 약 100건정도 출원합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다 아니다. 디스플레이도 매출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1조 매출액 중에 반도체 400억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400억이죠. 반도체 쪽은 진입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제도 생기면 더 못 들어 갑니다. 이거 생기면 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우리 장비 안 쓸 것입니다. 지금도 관련해서 이야기되는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최근 일본 업체 몽니 기사 나오고 나서 바로 하이닉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우리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공제 25억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가 더 잘나가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은 R&D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A. 사실 베끼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인가요? 

Q. 베끼는 것이 만연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설비를 10년전부터 R&D 했다. 10년간 R&D 하는 동안에 200억, 300억 매출 회사 규모가 이정도 되니까 그나마 투자를 한 것이죠. 원천특허들이 이미 다 되어 있어서 다 해체해서 만들수 가 없죠. 반도체 규격이 있어서 써야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럴땐 어쩔수 없이 엔드메이커와 이야기 해가면서 어쩔수 없다 하면서 사용하는것. 모두가 다 회피하면서도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A.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입니까?

Q. 우리가 그나마 회사 규모가되서 먼저 R&D 하기전에 특허하고, 조사하고, 특허 법률 사무소에 특허 작성하면서 검토해서 그나마 이정도 입니다. 다른 업체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제도입니다. 

반도체 적용된 기술이 2차 전지 장비에 적용됩니다. 이것들이 묶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일본업체, 미국업체들에게 이 기술이 다 가게 됩니다. 수주을 우리와 할 수 없게 됩니다. 6개월 전에 입찰하는데 이것 가지고 문제 들어오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플라이드가 국내 업체가 소송할때 2005년, 2006년 3건 3건씩 디스플레이 증성 관련해 소송했는데, 모두 다 서로 관뒀습니다. 왜 관둬냐면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증거 자료 하나도 못 찾으니까요. 특허 출원을 베꼈다라고 했더니, 출원은 출원일뿐 이렇게 하면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증거수집제도 도입하면, 국내 엔드유저들이 국내 업체 장비 안쓰고, 못쓰게 됩니다.  

A. 000 정도면 오히려 제소자 입장에서도 있지 않으셨나요? 

Q. 그런데 10대 1입니다. 잃을 것이 1000억이면 버는 것은 100억입니다. 100억 벌겠다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죠. 공감은 합니다. 도입해야죠. 언젠가는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소부장은 모르겠고 장비업계 20년 있으면서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 업체들 앞으로 20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라면, 이 제도 도입되면 앞으로 영원히 못 들어 갈 수 있습니다. 

A. 일본에서 소송되면 국내 자료 다 나갈 수 밖에 없을 텐데요. 

Q. 일본에 우리가 장비를 안팝니다. 

A. 한대도 안팝니까? 

Q.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합니다. 대만, 간혹 싱가포르에 판매합니다. 

A. 장비업체 해외 수출 하지 않나요?

Q. 일본에 수출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A. 일본에 수출은 안하지만 외국에는 수출하지 않습니까. 

A. 제가 이런말 하면 안되겠지만 외국 기업이 이거 찾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엔드유저가 삼성인데, 삼성에서 만든 제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는 이상 일본 기업이든 외국기업이 침해를 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하나 그렇게 요건에 대해 설명을 해드려도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으신다. 침해 가능성이라던가, 조사 필요성,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것 만큼 쉽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가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것은 기업들이 똑같이 베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Q. 국내 소부장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해외에서 만든 설비를 이원화, 국산화 해서 후발주자로 출발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기술 축적을 다져왔고, 겨우 이제 납품할 수 있을 정도의 품질, 비슷한 수준으로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특허를 낸 것입니다. 이게 모두 다 적용중인 기술은 아닙니다. 이제 쫓아가는 기술이 글로벌 업체가 활용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너도 특허 있으니 그것으로 대응하며 되지 않는가 하겠지만.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선진 3사 업체가 만든 원천 특허나 핵심 기술 관련 부분을 이제 흉내내서, 그렇다고 여기 기업들이 카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카피하려면 설비 모델을 하나 사서 200억원, 300억원 넘는 장비를 사서 모두 카피하겠는가. 특허는 카피 보다는 넓은 기술적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기업이 도입하면서 카피는 하지 않겠지만, 이미 선진 업체들이 국내에 내놓은 기술적 사상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는 선에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카피는 하지 않았지만 이 기술을 흉내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문제되는 특허가 상당히 많은 상황에 있습니다. 

왜 기존에 많은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 소부장 특허를 가지고 그동안 견제에 활용하지 않았나? 라는 관점을 보면, 지금 준비하는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찾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오픈된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중심으로 하다보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특허 중에서 과연 어떤 특허가 소송이 가능할지 여부를 업체를 상대로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봅니다. 이 제도 도입되면 그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 기업이 과연 경쟁이 되는 타국 특허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10분의 1도 안된다고 봅니다. 주요 비즈니스가 한국에서 대체제로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그나마 특허됐고, 일부만 해외에 가능할 것. 이제 겨우겨우 성장해서 해외 나갈려고 하니까 특허가 문제됩니다. 
타국은 대부분 생산기지가 중국이나 일본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증거제시 통해서 경쟁사에 접촉하려면, 그 국가에 특허가 많아야 합니다. 그 나라 특허에 없는 상황에서 의도는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느껴지게 만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물질 특허 도입하는데 왜 시간이 많이 걸렸나. 업계 현황 봤을 때 대한민국 시기상조라고 했던 부분이 분명 있었죠. 물질특허 특허건 도입해야겠지만, 과거 유해를 두었듯이 오히려 자발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한국 특허 경쟁력 활용하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이것을 특허청에서 밀어붙여서 도입해서 입법 발의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A. 얼마전에 중국에서 특허법을 만들었습니다. 올해 10월 특허법 개정해서 내년 4월 시행한다고합니다. 이제는 중국시장에서 특허 베끼면 5배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3배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우리보다 더 보호하려는 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에 장비 많이 넘기지 않습니까. 

A. 장비 전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품, 소재 등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출원건수가 유효건수 말씀하셨는데요. 이미 배포된 자료에 대해 반대 자료를 낸 것이 이것 자체를 가지고 결과론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절차가 국가 마다 차이 있습니다. 일본도 똑같은 제도 도입했지만 오히려 독일보다 엄격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건면에서 일본 보다는 못하지만 일본보다 피고인 입장 고려해서 제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해외 이야기하셨는데요. 중국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나가실 때 국내에서 카피 안하신다고 하는데, 외국에 나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피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카피라는 것은 똑같이 베끼는 것이 아닙니까. 적어도 똑같이 하면 안되죠. 일본 장비와 똑같을 것을 만들라고 한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되죠. 똑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그부분 피할 수 있는 여지 많아요. 그렇게 안하고 똑 같은 것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A.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중소기업, 기술 혁신하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서 불안할 수 있다. 일본 기업들이 공격할 가능성 높다라고 말한다. 결국 마지막에서는 막연한 불안감 아닌가요. 이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지 않는가. 

우리가 정부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대응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잘 확인하셔야지, 반도체 제도 자체가 산업이 반도체 산업만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업체는 10년 후에 하라고 하십니다. 10년 지나면 반도체 산업 업체들이 상황이 달라지나요? 남의 것 베끼는 업체들이 10년 후에는 유지할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와주고, 유해할 수 있는 부분은 유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줘야죠. 아까처럼 통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통계가지고 할말이 없습니다. 

Q. 너무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입니다. 너네 다 같이 베끼기 때문에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 인가요. 

A. 그런 것이 아닙니다. 

Q. 지금까지 장비업체이야기 했는데요. 저희는 부품 업체인데요. 우리 경쟁사는 우리 매출액 대비 100배가 넘습니다. 특허권수도 많구요. 장비 업체들은 장비 개수가 몇 개 입니까. 펜핏 설계 다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특허권수 적고, 기술력 떨어지고, 어떤면에서 0%로 많이 봐서 90% 떨어진다고 시인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특허청은 우리나라 공무원 아닙니까. 카피한다고 말하면.. 

A.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도 있었다 라는 것이구요. 예를 들어 일부 통계는 특정 분야입니다 반도체 업체 중에 모두다 똑같은 제품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앞서 있는 기술도 있고, 뒤쳐져 있는 기술도 있죠. 뒤쳐져 있는 부분만 이야기해서 개선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Q. 저희 업체에서 만드는 제품 중에서 세라믹 히터가 있습니다. 이부품은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며 이 제품이 없으면 칩 하나를 못 만듭니다. 히터는 90% 수입이구요. 나머지 10%가 우리가 만듭니다. 이 부품은 기능성 핵심 부품으로 불립니다. 일본업체가 잘하는데 매출액이 우리와 74배 차이납니다. 전체출원에서 9~10위가 우리 업체고, 나머지는 다 일본회사 또는 미국회사 입니다. 이 핵심 부품이 반도체 장비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A. 그 이야기는 저번에 충분히 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전문가 사실 조사 검사가 걱정되시는 겁니까? 현장에 가서 직접 볼 수 있으니까요. 

Q. 전문가 사실검사와, 문서목록 제출도 걱정됩니다. 

A. 문서목록 제출은 지금 소송법에도 있는 제도 입니다. 현재 제도와 이번에 개선하려는 제도가 아예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료 목록 제출 제도는 이미 민사소송 문서목록 제출 제도가 있고, 자료 제출 명령 제도는 이미 특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 사실 제도는 현재 판사가 검증을 나갈 수 있습니다. 판사가 나가는 것은 보여줄 수 있으십니까? 

Q. 말씀하신 제도가 지금 있다면, 하지마세요. 이 제도.  

A. 그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판사가 검증을 나갈 때 전문가 감정인을 데리고 나갈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실무적으로 볼때 판사님들이 자료 증거확보위해 직접 나가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유는 여러가지 특징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국내 기업에게 경고장을 보내고, 실제로 엔드 유저기업에게 동시에 걸리게 되면 현장에 들어가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된다는 말씀아닌가요. 

Q. 수주 과정부터 제재를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A.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Q. 지금은 안그렇죠. 지금은 증거 수집할 수 없으니까요. 어느정도 엔드유저 입장에서는 국내 장비는 50% 가격에 살수 있는데, 해외 장비는 100% 가격이죠. AS 관련되서도 국내 업체는 수시로 AS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장비를 사는 것이죠.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안되는 것이죠. 내가 담당자인데 이런 건으로 특허 소송이 들어온다면, 그것을 쓸 수 없다. 나중에 장비를 교체해야 한다. 장비 하나 교체하는데 3달정도 걸립니다. 기존 장비를 빼고 이 장비를 새로 들어가는데, 전체 반도체 라인 전체입니다. 

A. 지금 문제가 되는 시점이 수주 단계에서 경고장을 받아서 문제가 될 수 있고, 

Q. 예전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써먹었냐면, 어플라이드는 통간 정지를 시킨다. 그러면 6개월 걸린다. 대만 업체의 경우에는 아예 00 업체를 뺏다. 저 회사가 빼고 합니다. 만약 소송 입증 못해서 저 회사가 이길 것 뻔한데도 통관 금지 걸렸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가처분 받아지면 라인 전체 1년 동안 놀릴 수 없지 않느냐. 다른 장비는 다 들어왔는데, 증착기 장비 하나 안 들어 왔다고. 전략적으로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만일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영업적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엔드유저에게 특허 많이 있는 것 어떻게 써먹을 수 있겠습니까. 갑을 관계인데요. 우리가 소송건다고 하겠습니까. 뒤로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국내 설비 담당자에게 이거 문지될 소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설비 담당자와 구매 담당자는 찔려서 못해요. 나중에 승진도 해야하는데, 이런 제도 들어오면 그런식으로 악용할 것입니다.

A.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도를 보면 요건이 없어요. 아무때나 들어와서 현장조사 하겠다고 신청하지 말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Q. 말씀하신 것은 조사개시를 하려면 침해 가능성과 조사의 필요성, 상대방의 부담을 고려해서 조사개시 결정 토록해..

A. 아니요. 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Q. 그러나 이거 전에 영업 담당자가 이런 것을 통해 당신이 덤탱이 쓸꺼야라고 물으며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하면서, 업체를 배제시키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죠. 건물 올라가고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진행하는데 하나라도 걸린다면. 

A. 지금도 충분히 외국 업체가 그렇게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Q. 지금은 못해요.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나. 

A. 침해소송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Q. 지금은 저희가 어떤식으로 대응하냐면 고객사를 안심시키기 위해 우리 자료, 거기 자료 다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막으면 들어와서 자료를 못보잖아요. 지금 단계는 고객사만 설득하면 된다. 우리가 만든 서류로. 변리사, 우리가 만든 자료로 고객사만 설득하면 된다. 나중에는 이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업적인 부분에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A. 돌아다니면서 들었을 때 국산화 반도체 장비 경우에는 국산화 20~25%라고 들었다. 그러나 이야기하시는 것 들어보니, 국산화가 된 분야도 쉽게 말해서 다른 장비업체로 금방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Q. 지금 20~25%는 물류쪽이다. 이쪽도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A. 분쟁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 특허 때문에 문제됐다. 원래 계약 파괴하고, 새로운 업체를 찾아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A.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국산화라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국산화라는 것 자체가 국내 특허 한 건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잖아요. 그게 모든 설비에 대해서 100% 모두 국산업체 제품이다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Q. 25%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말하겠지만, 실질적 보면 해외 기업이 특허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만드는 분야는 후발주자여서 원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량일 뿐. 이것이 표현할 때 대외적으로 국산이라고 말할 뿐이지 100% 클리어하게 우리 기술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A. 우리도 그 부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25%라는 것이 장비 전체가 100%가 아니라는 것은 압니다. 

A.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안보여 주면 증거수집 할 수 없다 라는 것이 고객사하고 상관없이,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증거수집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 인가요? 

Q. 장비 업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일반으로는 사서 구매해서 침해를 입증할 수 있는데, 장비 업체는 라인에 들어가서 보지 않는한, 알수가 없잖아요.

A. 안들어가게만 막는다는 것이잖아요.

Q. 그전에 특허권자가 침해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밝히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은 고객 업체가 찾아가서 유튜브, 홈페이지 등 제한된 정보만 통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침해 소송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면 재가 내것을 이렇게 카패했다고 입증해야 하는데, 이렇게 라는 것을 쓸게 없다는 것이죠. 뭘 쓰겠어요. 쓸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하신 것이 침해 가능성, 조사개시 걸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으로 저쪽에서 언론플레이 할 때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너네들이 선택하는 것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불과 6개월 과정인데, 3개월이면 끝나. 나중에 3개월 라인 구축하는데 제외시킬 수 있어. 없으면 우리것 써야할 걸.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이게 일종의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쓴다는 것이죠.

Q. 네. 그래서 우려를 하는 것이다. 조금만 나중에 생기면 안될까. 조금 더 경쟁력이 생기고 나서요. 말씀하신 것처럼 R&D 엄청 투자하고 있지만 그 갭이 커요. 10년, 20년 전부터 1000억 이상 시장 키우려고 하는데, 안됩니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이제 조금씩 원천특허들의 거리가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 물리게 되겠죠. 아예 고객사에서 우리를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엔드유저가 같이 R&D 해보자란 말 조차가 안나올 것입니다. 

A. 최근 일본업체 내용이 있습니다. 독일도 보니까 그걸 보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현장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그전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원고가 소명을 위해 자료를 어디서 볼 것인가, 똑같아요 상황이. 여기서 그 자료를 넣지 않으면 설령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도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독일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더 비밀보안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아무때나 들어가서 현장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체가 소명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기술 내용 자료가 있거나, 브로셔 등. 이런 부분 측면은 우리 반도체 장비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삼성인데 삼성에 납품하는데 삼성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반도체 장비를 외부에 노출 시킬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식 디스커버리는 문제될 수 있어요. 

Q. 이 제도의 필요성과 입법 취지는 기본적으로 상대방 입증을 논의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왔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법원에 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무관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제도들 자체가 있음에도 증거수집 용이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제도 들어왔는데, 기존에는 이 제도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소송 실무적으로 이것이 뭐가 부족한지 검토 후 보완하는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는 소송 침에 발연이 되는 공장측에 사전 조사가 이뤄질텐데, 국내 공장을 갖고 있는 국내 업체는 충분히 대상이 되지만, 공장이 해외에 있는 해외 기업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공장이 다 해외에 있습니다. 이들 기업 대상으로 사실 조사 검사가 형평에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 소송 불평등성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의뢰인 대리인 간에 사실 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고 이것이 침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기술적으로 이해를 해야합니다. 그 대리인이 독자적으로 의뢰인의 도움없이 침해라는 내용을 특별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구요. 혹여나 외부의 도움을 받는다 하더라도 비용이 발생할 뿐아니라 아니라 해당 외부인의 인원에 대한 비밀유지는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조사 통해 검사할 때 점증적인 상황 보면되는데, 실제로 공장은 특정 고객사의 장비 분 아니라 여러가지 장비들을 한곳에서 만듭니다. 쟁점되는 정보 외에 다른 정보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사실조사 결과에서 필요없는 정보는 피신청이 제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두번째 문제고. 전문가가 해당 정보 취득했을때 이것을 제3자에게 유출하느나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돈 1000만원 벌금이 있다고 하지만, 그 돈을 내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잡아서 입증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영업비밀에 대한 당보성 보장도 어렵습니다. 

세번째는 전문가 사실 조사할 때 법상에서는 중립성, 신뢰성 요건 마련했지만, 이 두가지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전문가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전문가가 사실 조사 진행하고 그 결론에 대해 특정한 의견을 내놓다는지,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객관적인 것인지에 대해 다툼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 있기 이 전에 이미 관련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었는데, 이 제도들이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어떤식으로든 보완해서, 원래 취지 목적에 맞게끔 해당 법조안들이 제기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A. 업계랑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 화학 분야에서 증거 수집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은 현 제도로 충분히 가능한데, 그 보완점을 검토해라. 그 보완점을 검토해서 나온 것이 이번 제도입니다. 

두번째로 해외 기업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물론 상대방 기업에 부담정도 등도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 외국에 있는 현지 기업까지 조사해야 할 때 과연 법원이 이것을 용인하겠느냐. 쉽지 않겠지만 예컨대 중국에 가까운 공장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기업이 침해를 당했을 경우 법원에서 판단해서 외국에 나갈수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로 영업비밀 관련해서 의뢰인과 대리인간에 의사소통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하셨는데요. 소송대리인에 대해 상대방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비밀유지 명령형이 밝혀지면 형사처벌 5년 이상. 변호사법 따라 자격 박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변리사도 마찬가지구요. 그럼에도 변호사가 의뢰에게 말할 것인가. 이 부분이 논란이 되겠지요. 

전문가에 따라 어떻게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할 것인가. 그것은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법원이 현장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일일히 갈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를 보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문가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이 전문가가 수집한 자료는 법원이 사실로 인정하지 안게 됩니다.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공무원 등도 비밀 누설하는 것에 다양한 징역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전문가가 특정 정보 외에 다른 정보까지 볼 수 있지 않느냐 우려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법관이 현장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법관이 지정한 전문가를 보내는 것이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아무도 못들어 온다고 하면 이 제도는 운영이 될 수 없겠죠. 

장비 업체와 일부업체가 침해 증거 자료를 확보 못하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하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이 침해 소송 걸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알앤디를 개발해서 우리가 그 기술을 다 극복하게,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지. 반도체 장비 업체 이외에 다른 업종들에서 일어나는 현재 국내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특허청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분명 침해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업체들도 입으로 말씀하실 정도인데, 과연 특허권을 부여하는 특허청이 계속 이것을 두고 반도체 장비 업체의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계속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Q. 지금 현 상황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디스플레이 매출이 일어나는 시기는 길어야 5년정도 입니다. 이전의 매출액의 3분의 1, 4분의 1토막으로 갈 겁니다. 더 이상 매출은 거의 없다고 보됩니다. 모든 장비 업체들이 반도체로 돌리거나, 이차전지 아니면 스마트팩토리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TEL, 어플라이드 등 업체들의 1분기 매출액이 4조입니다. 세메스, 원익 등 기존에 디스플레이로 돈 많이 벌었을때 1년에 영업이익이 1조입니다. 저쪽 업체는 분기 영업이익이 저희 연매출보다 넘은 업체입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디스플레이가 다 죽어가는 상황이니까요. 

A. 그렇다면 이차전지, 스마트팩토리로 옮겨간다고 하셨는데, 그쪽은 안전한 분야인가요? 

Q. 아니죠. 그나마 디스플레이 반도체에서 익혔던 기술을 응용해서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차전지는 국내 3대 메이저 업체들이 있어서 그나마 조금 더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쪽에도 원천 특허 등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죠. 반도체는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절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국산화 25%는 매출액 기준일뿐 기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80% 점유율이라고 해도 저희가 기술이 80% 뛰어나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A. 대부분 사실은 핵심 장비는 사서 쓰잖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요소 기술들 부분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Q. 정부쪽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해외에서 많이 사서 썼는데 엔드 유저들이 ** 들고 오라고, 아니면 못 믿겠다고 해서 어찌저찌 담당자와 국산화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런 제도 만들어서 훅 치고 들어오면 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Q. 이 제도 시행되면 반도체 소부장이 불이익일 될 줄 안다. 그럼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을 하시니, 아쉽습니다. 여기 참가한 업체중에서 이 제도 찬성하는 업체 없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반도체를 잘 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국산 반도체 업체들이 저렴한 장비를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특허청이 이 제도를 실행한다고 하면, 너무 실망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 맨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 12개 업체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A. 우리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협단체,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현실 모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제도에 업체 의견 반영이 안됐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이 안됐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Q. 지난번 9월 온라인으로 간담회 했을 때 삼성전자, 등 다른 업체도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렇게 반영이 안됐습니까?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담당자가 바뀌어서라고 답했습니다. 

A. 그 이야기가 아니라 바뀐지가 얼마 안된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그때 찬성하는 업체도 있었다는 것 기억하십니까? 

Q. 1명 있었죠.

A. 몇명 있었습니다. 

Q. 만약 해외업체에게 사실 조사를 위해 해외로 나가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나요? (증거조사)해외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안하고, 유통만 할 뿐입니다. 국내 기업은 다 제조기반이 국내에 있는데, 해외 기업은 제조시설이 국내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증거제시 바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제기할 때 우리도 해외 기업 증거 조사 가능한가요? 상대방 국가의 공장 갈 수 있나요? 

A. 중국에서 제조해서 우리나라 들어오게 되면 우리 법정에서 사실 조사 하면,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있지요. 

Q. 그 국가 업체는 제조는 우리나라에서 안합니다. 유통만 합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디스커버리를 할 수있느냐 

A. 할 수 있습니다. 단지 해외 공장이 있어서 쉽지는 않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재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면. 이것을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Q.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일부러 고의적으로 문을 안열어주는 것이 문제죠. 그들이 국내에 제조시설이 없으면 증거조사를 아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A.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증거조사 합니다. 

Q. 실제로 저도 경영해봤는데, 그 자료 안줘도 됩니다. 우리가 고려하는 것은 중국 기업 예를 들면, 중국은 자기네들 기술 오픈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문가가 중국으로 날라가서 공장문을 열려고 하면, 그들도 보안절차가 있을 겁니다. 공신력 있는 문서 들고 간들, 그 사람들이 문을 열어줄 이유 없습니다. 

A. 그러면 조사에서 불이익 당하게 됩니다. 

Q. 그러나 그것이 얼마만큼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왜냐면 상대방이 제출하지 않았을 때 상대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 법에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A. 적용되기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가 애초에 자료를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용이 잘 안된겁니다. 

Q.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가지 있는데 실무적으로 이게 적용이 가능한 건지.

A. 대표 명령했는데 그쪽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다. 자료 내라고 했는데, 실제 그 자료가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법원이 확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것이다. 

A. 구체적인 내용 중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로 들어간다고 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봐야할 것을 특정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장조사 들어가도 피고의 안내에 의해 들어가는 것이지, 공장에 들어가서 다 보는 것 아닙니다. 제한적인 특정 제품, 부품만 보는 것입니다. 

Q. 기업 입장에서 직접적인 지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직접적인 비용 25억원. 큰 문제 아닙니다. 증거 제도 도입하면 부수적인 비용이 많이 들겁니다. 대응하기 위해 조직도 만들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특허청에서는 디스커리를 한다고 하니 오히려 이 제도가 시장 성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산업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어느 분야가 우위에 있고, 열악한지, 우위에 있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열악한 산업을 보완해주셔야 하는데 일방통행으로 도입하는 것 아닌가 생각입니다. 

Q. 설문조사 180개 말씀하셨습니다. 

A. 사실 그 업체 선정하기에 어려웠습니다. 

Q. 그 소송경험 있는 업체가 B2B 기업 아닐 것입니다. 80% 특허침해 소송 경험이 있다고 한 업체체들. 여기 모집단에 B2B 있었나요? 

A.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Q. 거의 없다고 봅니다. B2B는 증거자료 수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테니까요. B2B 기업에 대해서 고민한번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Q. 향후 특허권 개정안 이런식으로 진행되면 향후 영업법, 고객법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나요? 

A. 디스커버리 계회 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의견수립후, 특허권 통과되면 다른 부분으로 상당부분 확장될 겁니다.  

A. 현재 기업들 내에서 지제권 팀, 별도로 운영하거나 담당자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 제도 도입되면 별도의 조직이 운영되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이것도 부담된다는 말씀입니까? 

Q. 당연히 부담되겠죠.

A. 반대로 미국 소송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그렇게 하지 않나요? 미국 소송 제기된다고 하면 국내 기업이 미국으로 수출하고, 미국에서 기업과 우리나라 국내 기업간에.

Q. 현실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소송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마켓이 없기 때문입니다. 

A. 국내 시장에서만 문제가 되는군요. 

Q. 우리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엄마가 와서 자기 자식에게 힘든 부분을 요구하고 겁니다. 
A. 이해는 해요. 일본과 무역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 특허법으로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내용인데. 저희도 인정할 것은 인정합니다. 일본하고 관계에서 일본이 자꾸 공격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일본 기업들이 그동안 공격할 수 있었다면, 안했겠습니까. 그리고 클라이언트 업체인 삼성을 본다면 해외 기업이 쉽게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여러가지 상황을 여기서 다 이야기 못 드리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다. 

A. 12월 정도에 한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구요. 오늘은 입법은 발의됐지만 이렇게간다 하면서 당장 결정하려고 온 것은 아닙니다.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증별대상 도입, 손해액 산정 방식이 바뀌어서 12월에 시행됩니다. 예전에 중소기업 기술을 대기업이 많이 베끼고, 옛날에는 중소기업 생산에 속된 말로 일감 주고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배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디스커버리입니다. 특허 권리자에 힘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스커버리와 같이 고민하는 것이 검친 청구권입니다. 소송하면 다 손해배상 소송하면 검친 청구 같이합니다. 그 여건이 침해를 우려하다고 해서 전문가 현장 조사처럼 여건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서, 그런 부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힘들다고 하는데 아무런 보안조치 없이 힘들게 할 생각 없습니다. 

한번 더 토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는 소수 정예로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미림 2020-12-11 01:36:46
이나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기자님의 기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 토론회 전문 전체 흐름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이렇게 기록을 남겨두니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