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미국 특허분쟁 승소...필립스 제품 판매금지 명령
서울반도체, 미국 특허분쟁 승소...필립스 제품 판매금지 명령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9.1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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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트 LED 조명도 영구판매금지 명령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미국 특허소송에서 이겨 필립스 등의 제품 판매가 금지됐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자국 유통업체 '더팩토리디포'(The Factory Depot)를 통해 판매된 유럽 필립스 사이니지와 미국 파이트(Feit)의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전구 등에 영구판매금지를 명령했다.

판매가 금지된 필립스 사이니지는 렉스타 LED 패키지와 TPV 디스플레이를 적용했다. 서울반도체는 지난해 10월에도 미 가전 유통업체 프라이즈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와의 소송에서 이겨 필립스 LED TV 영구판매금지 판결을 얻었다.

파이트 조명 제품은 필라멘트 LED다. 해당 필라멘트 LED 특허는 지난 2004년부터 서울반도체가 회사 고문인 나카무라 슈지 미 캘리포니아대 교수팀과 개발했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립대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파이트와 필립스 등 6개 업체 100여개 제품 수입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자료:서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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