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삼성전자, '반도체 핀펫 기술' 소송 4년만에 합의
카이스트-삼성전자, '반도체 핀펫 기술' 소송 4년만에 합의
  • 이나리 기자
  • 승인 2020.09.14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삼성전자 2367억원 배상 판결, 결국 합의 
반도체
반도체 핀펫(FinFET) 기술

4년간 이어진 삼성전자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자회사인 카이스트(KAIST) IP의 반도체 특허침해 소송이 합의로 끝을 맺었다. 삼성전자가 카이스트 IP의 핀펫(FinFET) 기술을 무단 사용했다는 소송이었다. 양측은 소송 합의 종결에 따라 특허 사용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핀펫은 전력 사용을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초미세 반도체 트랜지스터 구조다. 이종호 서울대 교수가 원광대 재직 당시 카이스트와 합작 연구해 핀펫 기술을 개발했다. 2001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이 기술에 관한 특허를 취득했고, 2012년 카이스트 IP가 보유해 대리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6년 11월 29일 카이스트는 삼성전자, 퀄컴, 글로벌파운드리(GF)가 핀펫 기술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며 미국 텍사스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 인텔은 카이스트에게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사용했다. 

2018년 6월에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침해액이 4억달러(4735억원)에 이른다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2월 카이스트 IP는 삼성에 다시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 평결에도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설계, 개발, 상업화를 하고 있다고 카이스트 측은 지적했다. 당시 14, 11, 10, 8, 7나노(nm) 벌크 핀펫 기술과 모바일프로세서(AP)인 엑시노스 9시리즈 등을 특허침해 제품으로 명기했다. 2016년 첫 특허침해 소송 이후 삼성전자가 출시한 스마트폰(갤럭시 S8·S8액티브·S8플러스·S9·S9플러스·노트8·노트9)도 모두 포함됐다. 

올해 2월 법원은 1심에서 삼성전자에게 KAIST에게 2억달러(23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결국 지난 11일 양측은 소송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