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 "억지주장 LG화학 소송에 당당하게 임하라"
SK이노 "억지주장 LG화학 소송에 당당하게 임하라"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0.09.05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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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SK이노베이션이 지난 4일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 여론 오도 등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LG화학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SK이노는 입장문을 통해 "LG화학은 소송에서 자신들이 펼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지 말아달라"며 "소송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이고 합리적이고 당당한 LG화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혔다. 특허가 등록됐을 당시 문제가 됐다면 LG화학이 이의제기를 했을 것이고 선행 기술이 있다면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아래는 SK이노베이션의 입장문 전문이다.

SK이노베이션, "LG화학은 억지주장 멈추고, 소송에 당당하게 임해달라" 당부

§  SK의 특허는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해당 특허소송과 관련하여 삭제된 문서도 없음. LG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

§   LG는 소송에서 자신들이 펼친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양 왜곡하지 말아달라 요청

§   소송에서 진실을 가리는 것이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합리적이고 당당한 LG 기대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발표하며,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당부하고자 함

1)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제품이 있으므로 SK이노베이션의 특허(994)가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특허는 SK이노베이션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임을 분명히 밝힘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이미 출원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임

LG화학은 특허소송이 제기된 시점에는 '선행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을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음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는 LG화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LG화학은 소송에서의 입증곤란을 이런 장외논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됨

2) LG화학이 주장하는 증거인멸건과 관련, 이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며, 이는 ITC에서 소명될 것임.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음

LG화학은 문서삭제를 찾고, 그것을 주장하는 방식을 구사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곤란해지자 사실의 확인과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권유하고자 함

SK이노베이션은 소송 내에서라면 LG화학의 어떤 왜곡과 과장 주장이라도 진지하게 대응을 할 것임. 하지만 그러한 왜곡된 주장을 마치 입증된 사실인양 소송 외에서 여론을 오도하는 행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됨. 비록 서로 분쟁중인 당사자이지만 상호 존중 하에 소송절차상에서 정한 룰에 따라 진실을 가려가기 바람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으로 나아가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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