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정위, 퀄컴 과징금 2732억원 일부 취소”
대법원 “공정위, 퀄컴 과징금 2732억원 일부 취소”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2.1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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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간 벌인 법정 다툼 마무리

지난 2009년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 과징금을 일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퀄컴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것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다만 무선주파수(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G전자의 2006년~2008년 CDMA2000 방식 휴대폰 판매 시장점유율이 21.6%∼25.9%에 불과했다. 이 기간 퀄컴의 RF칩 시장점유율도 계속 줄었다”면서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경쟁을 제한하는 우려가 있거나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퀄컴이 RF칩 시장에서 최소 40% 점유율을 차지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높은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제품을 독점 공급하는 것 자체가 시장봉쇄, 그리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2732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RF칩과 관련된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과징금은 적법했다고 봤다. 모뎀칩 관련 조건부 리베이트와 차별적 로열티를 제공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맞다며 퀄컴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판결 취지에 맞춰 과징금을 재산정할지, 서울고등법원에서 과징금 액수를 두고 다툴지를 논의하고 있다. 2732억원 과징금에서 LG전자와 관련된 RF칩 조건부 리베이트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를 뺀 나머지 과징금 액수가 남은 쟁점이다.

이번 사건은 퀄컴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일정 수량 이상 자사 모뎀칩과 RF칩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단말 제조업체에 차별적 로열티와 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공정위가 문제 삼으면서 시작됐다. 2009년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을 심리 중이다.

아래는 대법원 선고 전문.

2013두14726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1부(나) 판결 선고기일: 2019. 1. 31.

사안의 개요
· 원고들 회사(원고 1, 2, 3)가 배타조건으로 로열티 리베이트를 제공함과 동시에 표준기술 사용료까지 병행 할인하면서 모뎀칩을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 판매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서 부당한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임

소송경과
· 원심 : 원고 1은 패소, 원고 2, 3은 승소

쟁점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성립요건 및 부당성 인정 여부
· 시정조치 및 과징금 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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