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특허소송 소 취하·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전문
LG화학, SK이노 특허소송 소 취하·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전문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0.08.27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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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을 노린 무리한 주장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과 진행하는 전기차(EV)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관련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LG화학의 손을 들었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소송취하절차 이행 및 간접강제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아래는 LG화학의 입장 전문이다.

‘SK이노베이션의 합의파기 LG화학 상대 특허소송 소 취하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판결 관련 LG화학 입장

■ LG화학 승소 판결의 의미
LG화학은 이번 판결을 존중함. 법원은 LG화학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음.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민사부는 동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즉, 법원의 이번 판결로 SK이노베이션의 제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닌 지난해 LG화학으로부터 제소당한 미국 영업비밀침해소송과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무리하게 이루어진 억지 주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었음. 이로써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른 법적 분쟁에서도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번 사건의 쟁점은 LG화학이 미국에서 제기한 미국특허 침해 맞소송이 과거 양사간 합의 위반인지의 여부였는데, 법원은 합의 대상특허가 한국특허(KR310 특허)에 한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주었음.

특히, 법원은 당시 대상특허(KR310) 관련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과정에 대하여 LG화학의 주장을 전부 인정해주었음. LG화학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당시 협상과정에 관한 SK이노베이션측 주장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다는 점이 분명히 밝혀졌음.

당사는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SRS® 미국특허 3건,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임.

■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진행 상황 및 당사 입장
한편, 이와 별개로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경우 올해 2월 미국 ITC가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영업비밀을 탈취하고 증거를 인멸하였으며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며 ‘조기패소판결 (Default Judgment)’을 내린 바 있음. (3만4000건의 문서 삭제, 양극재 음극재 등 상세한 레시피 정보 빼냄)

특히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미국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맞서 LG화학을 상대로 국내에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조기패소판결’을 통해 LG화학이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이 명백히 입증된 바 있음.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여년 이상 수십 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함.

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제시되어야 함. SK이노베이션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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