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침묵한 일본…소부장 국산화에 탄력
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침묵한 일본…소부장 국산화에 탄력
  • 이혜진 기자
  • 승인 2020.06.02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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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기업 실적 하락에도 규제 철회 안 해
일본 반도체 기업 JSR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옥 전경.
일본 반도체 기업 JSR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옥 전경.

정부가 반도체 원재료 등 3개 소재의 수출 규제 철회 여부에 대해 입장을 요구했지만, 일본은 답변 기한인 5월 31일 자정까지 답을 내놓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관한 입장을 오늘 오후 2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해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를 감행했다. 그러나 오히려 자국 기업에 손해만 끼쳤다. 지난 1일 NHK는 "한국 정부가 제대로 무역 관리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수출 제한 조치 해제는) 기한을 정해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이는 양국의 국장급 대화에서 이미 전달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산케이비즈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무역 관리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국 정부와의 논의 내용을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3개 필수 소재의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양국의 신뢰가 손상됐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다른 나라에는 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다. 반도체의 경우 기판에 바르는 사진 감광액인 리지스트와 세정·식각 공정에 필요한 고순도 불화수소가 규제 대상이다.

과거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해당 품목을 한꺼번에 모아 자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제재 이후부턴 계약 건마다 허가, 심사 등 복잡한 과정을 밟고 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오히려 자국 기업에 손해를 끼쳤다. 삼성전자가 주 고객인 불화수소 세계 1위 기업 스텔라케미파는 지난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에서 영업이익이 32% 감소한 24억엔(약 274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과 순이익은 각각 12%, 18% 줄었다고 밝혔다. 95%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 출하량은 전 분기보다 30%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일본 정부의 해당 소재 제재 조치 후 국산 재료 투입과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했다.

일본 닛케이에 따르면 또 다른 불화수소 전문 기업인 모리타화학은 최근 우리나라로의 수출이 재개됐음에도 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한국 관련 매출이 30% 감소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닛케이에 밝혔다. 모리타 야스오 사장은 제재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앞으로도 양국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일본 대신 중국에서 한국으로 출하할 수 있다"며 "(제재 조치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위기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스텔라케미화와 모리타화학은 세계 불화수소 시장의 약 2/3을 차지하고 있다.

극자외선(EUV)용 포토레지스트를 생산하는 JSR은 영업이익이 27%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제재 전까지 JSR에서 이 소재를 수입해왔다.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8월 극자외선용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한 달 만에 다시 허가했지만, 삼성전자는 이 회사의 벨기에 합작 법인과 인천 송도의 도쿄오카공업(TOK) 공장 증산을 통해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닛케이는 "양국 정부의 적대감이 일본 산업 현장에 근심을 가져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리 정부는 2일 오후 2시 관련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일 오후 통화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답변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논의 과정에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재개까지 언급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0·11조를 위반한다며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유예하면서 제소 절차를 보류했다. 과거 사례로 볼 때 제소 후 세계무역기구의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까진 통상 1~2년이 소요된다. 하지만 최근 분쟁 증가와 7명의 상소위원 중 6명이 공석임 점 등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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