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특허출원의 경제학
[영상] 투자자가 알아야 할 특허출원의 경제학
  • 장현민 PD
  • 승인 2020.05.25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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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원문>

한: 안녕하십니까. 디일렉의 한주엽입니다. 오늘 이강민 변리사님 모시고 기업들 특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안녕하십니까.

한: 이강민 변리사는 현재 아인특허법률사무소에 파트너로 계시고요. 특허청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다가. 몇 년도부터?

이: 2011년도부터 변리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국내 기술기업들과 함께 특허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잖아요?

이: 네.

한: 앞으로 정기적으로 변리사님 나오셔서 요즘 특히 기술기업들 특허분쟁이라든지 특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와 문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도움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자리니까 조금 궁금한 것은 주요 기업들이 발표할 때 보면 특허를 1년에 몇 건을 냈다. 북미지역에서 삼성전자가 IBM을 제치고 특허권 수가 제일 많다, 출원 건수가 제일 많다. 양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한: 일단 잘 모르니까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도 기술이나 투자 이런 쪽은 잘 아실 것 같은데. 특허를 하나 출원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 특허의 비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사실은 R&D 단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용은 R&D 단계에서 소요가 되겠죠.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기술이 나왔다 이거를 특허출원을 통해서, 등록을 통해서 법적인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단적으로 R&D 비용을 제외하고 특허출원에서 등록까지만 소요되는 비용을 보면 그쪽에 특허사무소라든지 특허 법인의 변리사들을 통해서 일을 같이 진행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이 시간을 투입하는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꽤 상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한: 건마다 비용이... 금액을 얘기하기는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저는 아까 얘기를 들었지만. 좀 저렴하게 할 수도 있고.

이: 그렇습니다.

한: 비싸게 할 수도 있지만 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비싸다고 무조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R&D를 한 건 차치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비용은 그래도 대기업들이야 그 금액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겠지만 작은 기업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이: 그래서 사실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해서는 정부에서 특허비용이라든지 특허 컨설팅이라든지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로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서 또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을 통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국내에서 출원비용보다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수출 기업들이 또 국부에 이바지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수출 기업들은 당연히 그 현지 국가에서 특허를 등록해가지고 소중한 기술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특허를 등록 받을 때까지 들어가는 대리인 비용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보다 적게는 두 배에서 많게는 다섯 배까지도 해외에서 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한: 해외에 특허를 내야 된다는 얘기는 한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당연히 낼 테고 해외에 낸다는 건 그 국가가 주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에 내는 거죠?

이: 맞습니다.

한: 그래서 특허소송이 일어나면 일본, 미국(북미), 독일에서도 많이?

이: 네. 유럽에서도 소송이 많이 있고요.

한: 한국도 있고 중국은... 특허에 대한 생각을... 중국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는 너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너무 자국보호주의가 강한 게 아닌가. 각 나라마다 있겠지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주요한 국가에 특허를 낸다. 비용이 많이 비싸다는 거죠?

이: 맞습니다.

한: 그래도 내야 되죠?

이: 사실은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특히 이제 기술기업들 또 기술 제품을 해외시장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그 해외시장 현지 시장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한다든지 제품을 판매하는 건 어떻게 보면 “나의 기술을 그냥 가져가라” 사실은 그 기술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R&D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비용을 해외시장에 그냥 공짜로 풀어놓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는 사실 칩 내부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술들은 밝혀내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리버스엔지니어링’을 하면 잘 아시다시피 칩 단위까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 잘라서 단면이 몇 층인지도 이런 것까지도 다 알더라고요.

이: 그래서 사실은 특허로 보호를 해놓지 않으면 “그냥 갖다 써라” 굉장히 좋은 자선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한: 특허들 뭐 대기업들이야 특허를 많이 냈다, 특허를 엄청 했다고 하는데 양만 많아서 좋은 건 아닌 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 그렇습니다.

한: 근데 이게 질적으로 특허 평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특허에도 값어치를 메길 수 있습니까?

이: 네. 물론입니다. 특허가 손에 잡히지 않는 무형의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형의 재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재산’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다 있죠. 재산에는 다 값어치가 메겨지게 됩니다. 그걸 실제로 금전적인 “이게 얼마짜리 특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평가하는 목적에 따라서 그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당연히 모든 특허의 다 값어치가 있을 수 있고 또 값어치에 따라서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특허들이 거래가 되기도 하고 어떤 담보의 목적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담보의 목적물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도 그렇게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 네 맞습니다.

한: 은행이 이런 부동산의 담보 안잡고 특허만 보고 돈도 빌려줘요?

이: 지금 특허청과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냥 딱 생각해봐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지만 점차 기술이 중요해지고 기술에 대해서 특허로 보호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점차 특허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 ‘A’라는 특허가 있으면 이 특허를 특허 평가를 하면 ‘가치 평가 1000만원’ 이렇게 적는 건 아니죠?

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아 그래요?

이: 목적에 따라서 근데 사실 그게 현물처럼 3000만원짜리 자동차, 3억짜리 아파트. 이렇게 현물처럼 그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좀 변론으로 하고요. 특허는 아시다시피 좀 유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기술에 대해서 그 특허에 대해서 원하는 수요자가 굉장히 적을 수도 있고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경제 원리에 의해서 특허도 거래가 되는데. 수요자가 굉장히 적으면 그 가격이 싸건 비싸건에 따라 달리 거래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한: 그래도 퀄컴이 예를 들어서 갖고 있는 CDMA의 원천 특허다. 굉장히 값어치가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이: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죠.

한: 높을 것 같은데. 시장에 나오면 필요한 사람만 산다는 얘기인 거죠?

이: 그렇죠. 적어도 실제로 퀄컴의 특허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라든지 실제로 그 기술을 사용하고 관심 있는 회사가 아닐지라도 적어도 그 기술을 활용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재화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수요자가 될 수 있겠죠.

한: 그렇죠. 식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전혀 필요 없는 특허일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동성이 좀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 네. 그렇습니다.

한: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이: 특허 한 건당으로 보게 되면 매년 등록된 이후에 특허청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각 나라 특허청에도 마찬가지고요.

한: 매년 등록료가 있어요?

이: 네. 어떻게 보면 재산세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까요? 20년간 등록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한: 매년?

이: 그게 한 건, 두 건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닌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수천 건, 수만 건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죠

한: 정말 질 좋은 특허만 선별적으로 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 근데 그게 참 특허가 어려운 게요. 누구나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질 좋은 특허, 남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내게 되는데. 특허기술하고 그 기술이 시장에서 제품화가 돼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기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기술이 시장에서 소위 말해서 ‘먹혀 들어갈지’ 좀 알기 어려운 영역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원천기술 같은 경우에는 원천기술을 목표로 해서 개발을 했지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허가 중요하다”, “어떤 기술에 대한 게 중요하다” 이걸 예측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죠. “특허를 미국에 많이만 내는 게 중요한가” 이런 반성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략의 일환이죠. 우리가 다수의 특허로 많은 특허로 볼륨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퀄리티 위주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볼륨이 많다는 것도 특허소송이 걸릴 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경쟁회사들끼리 법률분쟁이 있어서 특허분쟁에 있어서 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을 때 관련 특허가 몇 건이 있는지 관련 특허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부터 조사를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반도체 회사들에서 주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볼륨 전쟁을 시작한 회사들도 반도체 회사들부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았는데 상대방이 관련 특허가 10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한: 1000개. 그걸 다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석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가 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어떻게 보면 보험 내지는 전쟁억제재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한: 쟤네랑 한번 붙으려면 적어도 1000개 이상 우리가 특허를 분석하려면 이만한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걸 또 그런 효과로도. 무조건 질 좋은 것만 해야 되는 것도 또 아니군요.

이: 맞습니다.

한: 그게 유지비만 보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어떤 특허소송에서 양사가 합의했다고 하면 보통은 금액은 안 나오는데 굉장한 금액이 오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특허 자체만의 가격이 얼마짜리다 이걸 계산해서 한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해당 비즈니스의 해당 특허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또 그 비즈니스를 그 특허가 어느 정도 커버를 하고 있고 했을 때에 비중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나 물론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잘하는 게 맞나요? 그 특허 쪽에서는 일단 일반 투자자들 먼저 물어보면 기업들 투자할 때 보면 특허를 어떻게 많이 갖고 있는가를 많이 보잖아요?

이: 네.

한: 그런 건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업보고서나 이런데 나와 있습니까?

이: 보통은 사업보고서에 특허를 명시적으로 기재를...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회사에서 사실 중요한 특허라고 한다면 회사 홈페이지라든지 회사에서 적극적을 홍보를 하죠. 그래서 그 특허들을 정말 특허에 관심이 있는 투자회사라든지 개인이라 할지라도 투자자들은 그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요. 단순히 그 회사가 관련된 특허가 있다 없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특허가 있다 없다는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이: 요즘에 기술기업들이 어떤 자기의 기술을 경쟁사보다 우수한 기술을 가졌다 홍보를 위해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특허를 진행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요. 투자하는 입장에서 분석을 할 때 있다 없다에 여부보다는 그 특허가 과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특허의 내용을 볼 때는 회사에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우리가 그 특허번호만 알고 있다면 인터넷 사이트, 특허청 사이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특허번호가 보통 기재가 되어 있죠? 번호를 갖고 특허청을 가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키프리스(KIPRIS 특허정보 검색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www.kipris.or.kr’라고 해서 보면 그 특허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조금 판단이 어렵죠. 읽어보시더라도.

한: 그것만 봐서는 어렵고 그게 기술을 아는 분들도 특허명세서를 보면 이게 그 말인지 약간 좀 헤깔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언어가 좀 다른가요?

이: 사실은 언어가 다를 이유는 전혀 없는데요. 특허명세서를 작성하는 분야에 특허사무소라든지 그 업계의 실무상 굳어진 용어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예전에 일본 시스템을 따라왔던 잔재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다 연구원들이 쓰시는 용어들로 특허명세서가 많이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원들이 보시기에는 그걸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지만 ‘특허청구범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특허가 어느 정도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내 주는 게 특허청구범위입니다. 좀 쉽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어느 곳에 내가 땅을 어떤 임야를 가지고 있다 와 안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임야가 도대체 어느 정도에 땅인지 이거를 특허청구범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지 커버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주변에 도로가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잖아요?

한: 그렇죠.

이: 그거를 특허공보에 있는 청구범위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만약에 봤어요. 그런데 이게 밸류가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실 변리사님이나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도 원리적으로 밸류가 있다 없다를 쉽게 보통 편하게라도 얘기를 하자면 어떤 걸 살펴봐야 됩니까?

이: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요. 특허의 가치를 사실은 평가를 한다든지 판단을 할 때 제가 특허업계에 20년 정도 종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저 혼자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어느 정도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정말 그 특허를 굉장히 많이 다루었던 변리사라든지 또 그 분야의 연구원 또는 그 분야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나눴을 때 그나마 정확한 가치가 나올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쉽게 이 회사의 특허들이 가치가 있느냐 이런 걸 볼 때는 아까 제가 특허의 내용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 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그 회사에서 그 분야의 특허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를 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가 비즈니스 분야의 특허 1~2개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한: 아 그래요?

이: 왜냐하면 특허가 등록이 돼서 있지만 제3자가 다른 심사관들이 심사를 할 때 찾지 못한 선행기술들을 검색을 해서 그 특허를 무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중요한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거라고 그러면 특허를 촘촘하게 여러 개를 걸어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특허의 개수를 본다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특허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회사가 특허 획득에 이정도의 비용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 회사가 정말로 기술개발에 신경을 쓰고 있는 회사구나라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건 특허 개수를 한번 보고.

한: 양을 한번 보고.

이: 그다음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정량적인 것들이 또 있는데. 과연 해외시장에 어느 정도에 특허들을 가지고 있느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시장에 특허를 또 등록을 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한: 많이 들죠.

이: 그 비용을 들여서까지 이 회사가 해외에 또 많이 특허들을 가졌다고 하는 건 회사 내에서도 비용 지출을 하는데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나름대로 이 기술이 정말 우리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기술이냐라는 평가 과정을 거쳐서 해외에 또 투자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비용을 들여서 평가한 결과를 살짝 엿보는 거라고 할 수도 있죠.

한: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면 당연히 해외에 특허를 많이 내놔야 될 텐데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런 기술기업들 특허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많이 하셨고 여전히 많이 하실 텐데. 지금 말씀하신 특허의 양도 촘촘하게 많이 있어야 되고 해외 특허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술기업들 전반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때요? 일반적으로 많이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네. 대기업들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 같고 특허 전략들이 굉장히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해외 기업들 못지 않게 잘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특허들은 출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기술들이 나왔을 때 근데 해외시장에 해외 특허를 내기까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비용 문제겠죠. 비용 문제에 더불어서 당장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들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신 내지는 비전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텐데. 정말 이 기술이 해외에서 먹힌다, 우리가 여기에 사활을 걸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해외에도 특허도 해놓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는 건데. 아직은 조금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제가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에는 이 자리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내에 LED를 하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에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고 성과도 많이 거둔 것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참 비즈니스도 잘하고 기술개발도 잘하는 것 같은데 특허가 없어서 뭐만 했다 하면 특허소송이 걸려서 그게 항상 회사에 어떤 향후 미래에 불확실성의 큰 영향을 주는 그런 회사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리소스를 많이 하는 기업보다는 신경을 좀 많이 안 쓰는 회사가 많이 보이는 것 같다는 표면적으로 그게 정량화된 수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네.

한: 항상 해외 기업들한테 공격을 받는 기업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이: 맞습니다. 좀 아쉽죠. 안타깝고.

한: 꽤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냥 일반 VC(벤처캐피탈). 아까 제가 여쭤보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VC들은 그래도 이런 특허나 이런 걸 많이 투자하기 전에 보겠죠?

이: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해외에 특히 기술기업에 투자를 할 때 VC들이 당연히 특허를 분석을 하고 특허들을 보는데. 우리 VC들이 기술에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 회사의 기술들이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전망성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분석해서 들여다보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외 특허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는 다들 잘 하고 계신데 과연 그 특허가 법적으로 안정성이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행기술조사를 추가로 해봐가지고 이게 무효심판에 걸리더라도 무효가 안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건지 또는 권리범위가 경쟁기업의 기술들을 회피하고 또 경쟁기업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권리범위가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 특허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다른 원천기술이나 대체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쟁자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지. 이런 정도까지 분석을 하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아직 많지 않군요. 요즘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쪽도 요즘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쪽에 정부에서 자금도 많이 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일부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나 투자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많이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군요. 일반 투자자들 아까 계속 제가 여쭤본 거는 특허공보에서 특허번호를 알면 검색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도 정보가 나옵니까?

이: 네. 회사 이름으로 검색해도 그 회사가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특허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그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요.

한: 다 그렇게 명확하게 살펴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특허의 양이 쭉 나오는 기업은 그냥 얼핏 봐서는 그래도 좀 신경을 쓰는 회사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이: 네.

한: 특허가 많지 않은 회사보다는 좀 나을 수 있겠네요.

이: 그렇죠. 회사에서 특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LED를 하는, 해외에서 성과를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허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지금까지도 많은 회사들이 특허출원을 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R&D를 하고 나서 R&D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씌우는 장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적으로 접근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LED 기업이라든지 그런 잘하는 회사들은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것도 역시 하나의 투자다.

한: 투자다.

이: 네. 이렇게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사실은 결과물은 똑같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특허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고 마찬가지인데. 비용으로 접근하는 분들하고 투자로 접근하는 회사들하고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죠. 태도도 다르고.

한: 오늘 짧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다음번에 특허출원이나 소송 등 앞으로 정기적으로 나오셔 가지고 얘기를 해주실 테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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