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자동차 부품 유통사에 특허소송 제기
서울반도체, 美자동차 부품 유통사에 특허소송 제기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5.1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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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캅 등 특허 12건 침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미국 자동차 부품 유통사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미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현지 온라인 자동차 부품 판매점 카아이디(CARiD)에서 판매하는 차량용 LED 제품이 자사 특허 12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오닉스 엔터프라이즈는 카아이디를 운영하면서 전조등, 미등, 안개등처럼 차량용 조명에 탑재하는 LED 부품을 판매한다.

서울반도체의 와이캅은 패키징이 필요 없는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이다. 열 전도율이 우수하고 경박단소한 렌즈 구성에 용이해 차랑용 주간주행등(DRL)과 헤드램프에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미 텍사스 법원은 서울반도체 와이캅 기술을 도용한 필립스 TV 제품에 영구 판매금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서울반도체는 "와이캅 특허를 도용해 일반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명칭인 칩스케일패키지(CSP)로 위장하는 기업에 경고를 보내기 위해 자동차 헤드램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반 칩스케일패키지(CSP, 왼쪽)와 비교한 와이캅(WICOP,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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