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문 공개
美ITC,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문 공개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0.03.23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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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가 증거인멸해 LG화학 방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판결문을 21일(현지시간) 공개했다. ITC는 지난 2월 14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며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로 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특히 ITC는 이번 결정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판결문에는 SK이노베이션에 재직 중인 LG화학 출신 전직 직원 PC에 저장됐던 엑셀 문서가 증거자료로 추가로 제시됐다. 이 파일에는 LG, L사, 경쟁사 등의 키워드가 포함된 LG화학 관련 삭제된 파일 980개가 나열됐다.

아래는 LG화학이 공개한 ITC 영업비밀침해소송 조기패소 판결문 주요내용 전문이다.

[참고자료] SK이노베이션 조기패소 판결문 주요내용 원문 요약

□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contempt of Order No.13)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 신청은 정당함(warranted).

※참고: 미국법상 증거인멸이 성립되려면 (1) 증거를 인멸하거나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시점에 증거보존의무가 있었어야 하고 (obligation to preserve), (2) 범행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 또는 심각하게 훼손했어야 하며 (culpable state of mind), (3) 인멸되거나 심각하게 훼손된 증거들이 소송의 쟁점과 관련이 있어야 함 (relevant to the claim or defense).

□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과 증거보존의무
SK이노베이션에게 증거보존의무가 부여된 시점은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시점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함.

SK이노베이션이 ITC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인지한 ‘19년 4월 30일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는 사실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음.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이 시점 이후에도 적극적(actively)으로 문서들을 삭제(destroy)하거나 혹은 삭제되도록 방관했음.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의무는 ‘19년 4월 30일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문서 파기(destruction) 행위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함.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수령한 ‘19년 4월 9일 당시에도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해당 시점부터 증거보존의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함.

※참고: LG화학은 ITC 영업비밀침해 제소에 앞서 두 차례(‘17년 10/23, ‘19년 4/8) SK이노베이션측에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통해 ‘영업비밀, 기술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영업비밀 침해 사실이 발견되거나 영업비밀 유출 위험이 있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음.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전직한 직원들이 LG화학 고유의 배터리기술을 보유하고 이 중 일부는 SK이노베이션에서 유사한 업무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SK이노베이션은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 프로세스에 적용하는 데 관심이 많았음. 또한 SK이노베이션은 채용과정에서부터 LG화학 지원자들로부터 (LG화학 배터리 기술 관련)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여 관련 부서에 전달하였음.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경쟁사 정보(영업비밀)를 확보하려는 노력은 조직 차원에서 전사적으로 (widespread throughout its organization) 이뤄졌고, 외부에도 알려져 있었으며 (known by entities outside the organization), 법적인 문제가 있을 가능성(potentially problematic from a legal standpoint)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은 ‘19년 4월 8일 무렵 미국향 전기차 배터리 수주를 성사시켰을 뿐 아니라 미국 내 공장 건설까지 시작한 상황이었음.

이처럼 모든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으로부터 내용증명경고공문을 수령한 ‘19년 4월 9일에도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바,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의무는 적어도 ‘19년 4월 9일부터 존재함.

‘19년 4월 9일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destroy)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밝혀졌음(there is no dispute, nor can there be).

□ (고의적 증거인멸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범행의도(culpable state of mind)
SK이노베이션은 문서보안점검과 그에 따른 문서삭제가 범행의도 없이 통상적인(routine) 업무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주장함.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범행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으며(culpable state of mind), 이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정보(영업비밀)를 탈취했다는 사실을 LG화학이 입증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함이었음. 만약 통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정당하게 문서삭제가 진행되었다면, 문서삭제를 위하여 발송된 지시 내용을 없애려고 시도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임.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서 드러난 증거에 따르면, 문서보안점검의 실제 목적은 LG화학 관련 정보를 포함한 문서를 제거(remove)하거나, 진짜 필요한 문서일 경우 문서명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LG화학이 찾기 어렵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음.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은 일관성이 없을뿐더러 타당하지도 않음(inconsistent and implausible).

결론적으로 증거에 따르면 ‘19년 4월 9일 및 ‘19년 4월 30일 이후 SK이노베이션의 문서훼손 행위는 영업비밀탈취 증거를 숨기기 위한 범행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것이 명백함(clear and convincing).

□ 소송과 인멸된 증거들의 연관성(relevance) 및 LG화학에 끼친 피해(prejudice)
증거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 증거를 인멸하였고 그로 인해 LG화학에 피해를 끼친 것이 명백함.

SK이노베이션은 ‘침해 당한 영업비밀이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해당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의 쟁점과 삭제된 문서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함.

‘SK이노베이션이 수입품에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와 관련하여,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보유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했다는 증거가 있음. 몇 가지 예시들만 봐도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수입품에 ‘사용’했을 연관성이 있었을 수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함. 또한 SK이노베이션이 삭제한 LG화학 관련 자료 중 ‘수입’과 관련된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 명백(clear)함.

‘LG화학의 정보가 실제로 영업비밀이 맞는지’와 관련하여 LG화학이 영업비밀을 충분하게 보호했는지를 판단하는 것과 의심의 여지가 없이 (unquestionably bear on this issue) 연관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이 삭제되었음.

‘침해품 수입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에 실제로 상당한 피해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삭제되어서 제출되지 못한 문서의 이름만 보아도 이 문서들이 ‘피해’ 입증과 관련되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임. 문제는, SK이노베이션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문서를 삭제하여 (intentional and culpable destruction of documents) 완전한 사실관계 자료의 확보 자체를 방해하였다는 것임.

□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명령 위반
포렌식 명령의 아주 중요한 목적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SK이노베이션에 남아 있을 수도 있는 모든 문서(any document that may yet still exist)들을 복구하기 위함이었음.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는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는데,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unreasonable and contemptuous)에 해당함.

만약 (포렌식 자료의) 기본 데이터 양 때문에 포렌식 조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 SK이노베이션은 이러한 이슈를 LG화학의 포렌식 요청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또는 중간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시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판사에게 제기할 수도 있었음.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포렌식 조사범위 제한에 대한 그 어떠한 합리적인 해명도 하지 못했음(no plausible explanation why).

따라서 SK이노베이션은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intentional)으로 위반하였는바,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함.

□ 적합한 법적 제재(Appropriate Sanctions)
본 소송은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것으로서, 본 소송의 핵심은 어떠한 정보가 피신청인의 소유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내는 것임. 따라서 특허, 상표권에 관한 지식재산권 소송이나 허위광고를 포함한 여타 소송과는 다르게 영업비밀침해 소송은 특히 ‘증거인멸 행위’에 아주 민감하고, 영향을 받기 쉬움 (particularly sensitive and prejudiced by acts of spoliation).  어떠한 정보가 피신청인의 소유에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증거개시 절차에서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함. 본 소송은 증거인멸과 포렌식 명령 위반으로 인한 법정모독으로 인하여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음(This investigation suffers from both spoliation and contempt of a such an order).

이러한 상황에서 적합한 법적제재는 오직 조기패소 판결뿐임 (Default is the only appropriate remedy here). 인멸된 증거는 LG화학이 침해를 주장한 영업비밀의 거의 모든 부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또는 관련이 있었을 수 있음. 본 소송과 관련된 모든 쟁점은 결국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탈취한 정보를 통하여 판단될 수 있음. 어떠한 정보를 얼마만큼 탈취했는지가 증거인멸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면, 자연스럽게 소송의 차후 쟁점들이 영향을 받게 됨. 그로 인하여, LG화학이 제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음은 물론 판사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 이러한 피해는 (SK이노베이션이) 악의(bad faith)와 조사를 방해(impairment)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의 결과임이 명백함. 포렌식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SK이노베이션의 노력도 현재 밝혀진 (광범위한) 증거인멸 범위를 고려할 때 전혀 충분하지 못했음.

또한 법적제재의 목적은 단지 법적제재를 받아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행동을 저지른 당사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위반 행위를 예방(deter)하기 위함도 있음.

□ 예비결정 내용 (Initial Determination and Order)
상기의 이유로 LG화학의 요청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아메리카에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림. 이로써 조사절차는 모두 종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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