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반도체 LED 기술 유출 직원, 유죄"
법원 "서울반도체 LED 기술 유출 직원, 유죄"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3.13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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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반도체 연구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반도체에서 기술 개발 업무를 맡았던 전 연구원이 퇴사 후 거래처였던 회사와 연구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LED 패키지 기술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원은 지난 2014년 12월 퇴사했다.

서울반도체는 기술 탈취를 시도한 국내외 기업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7개국에서 지난 2년간 소송을 32건 벌여 모두 승소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산업 기술을 유출하거나 탈취하면 기업·개인 상관없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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