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녹스첨단소재, 특허소송 악영향 우려 한 고비 넘었다
이녹스첨단소재, 특허소송 악영향 우려 한 고비 넘었다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0.01.15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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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광학필름업체 도모에가와와 특허분쟁 합의 종결
이녹스첨단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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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녹스첨단소재가 일본 광학필름업체 '도모에가와'와 벌이던 특허분쟁을 합의 마무리했다. 이녹스첨단소재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모에가와는 일본 내 이녹스첨단소재 판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녹스첨단소재와 도모에가와는 2년 이상 진행한 특허소송을 합의 종결했다. 양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이던 특허침해소송과 특허법원에서 진행하던 특허무효소송을 13일과 14일 차례로 취하했다. 

도모에가와는 점·접착 및 코팅 기술을 활용한 디스플레이용 광학필름업체다. 연 매출은 3000억원 수준으로 이녹스첨단소재와 비슷한 규모다.

쟁점 기술은 도모에가와가 지난 2006년 등록한 '반도체 장치 조립용 마스크 시트 및 반도체 장치 조립 방법' 특허다.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기술이다. 도모에가와는 이 특허를 이녹스첨단소재가 무단 사용했다며 2017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 11억원을 요구했다. 이후 이녹스첨단소재가 해당 특허 내용 일부 무효화에 성공하자 도모에가와는 무효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또 다른 소송 제기로 대응한 바 있다.

이녹스첨단소재는 특허분쟁을 합의로 끝내면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이녹스는 분쟁 장기화보다 합의 종결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모에가와는 소송 취하로 일본 내 이녹스첨단소재 판권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녹스첨단소재는 연 매출 3000억원인 회사 규모에 비해 특허가 적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허 공격에도 여러 차례 노출됐다. 한 관계자는 "이녹스첨단소재는 (일본 업체보다) 후발주자여서 특허도 방어 목적이 강하고 적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업체가 한국에 등록한) 화학 분야 특허는 특허성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특허를 경쟁사의 시장 진입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선도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녹스의 특허 보유량이 적고, 특허 분쟁이 발생하면 무효심판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이녹스첨단소재는 최근 특허를 늘리고 있다. 특허 검색 사이트 키프리스에 따르면 이녹스첨단소재가 출원(신청)한 특허(공개·등록)는 모두 93건이다. 2016~2019년 출원한 특허는 53건으로 전체의 57%다. 특허 출원 후 통상 18개월 뒤 특허가 공개되기 때문에 2018~2019년 특허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녹스첨단소재가 LG화학과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은 물성을 판단할 감정인을 선정하지 못해 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LG화학이 원고, 이녹스첨단소재가 피고다. 해당 분쟁은 LG디스플레이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봉지재를 단독 납품하던 LG화학이 경쟁사로 부상한 이녹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지난해 제기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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