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TCL에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
LG전자, TCL에 LTE 표준특허 침해 소송 제기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11.10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일 만하임·뒤셀도프르 법원에 소장 제출
LG전자 로고
LG전자 로고

LG전자가 6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 중국 TCL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 밝혔다.

LG전자는 TCL 휴대폰에 적용된 일부 기술이 LG전자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표준특허란 특정 기능 구현에 필요한 특허를 말한다. 

쟁점 특허는 세 가지다. 모두 휴대폰의 LTE 통신을 지원하는 기술이다. LG전자는 지난 2016년 TCL에 처음 경고장을 보낸 뒤 라이선스 협상을 요구했지만 TCL은 응하지 않았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TCL은 지난해 1500만여대의 휴대폰을 판매했다.

한편 LG전자는 지난 2017년 미국 휴대폰 제조사 BLU를 상대로 미국 특허 소송을 제기한 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6월에는 프랑스 휴대폰 제조사 위코를 상대로 독일 특허 소송을 진행했다. 위코를 상대로 한 소송은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

LG전자는 모바일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2016년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의 지난 7월 자료에 따르면 LG전자는 글로벌 5G 표준특허의 11%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는 올해 초 KAIST와 'LG전자-KAIST 6G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 부사장은 "지식재산권은 부단한 연구개발 결실이자 사업 경쟁력 근원"이라며 "이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