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전 회장, 중국진출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징역 5년 선고
바른전자 전 회장, 중국진출 허위 정보로 주가조작...징역 5년 선고
  • 전동엽 기자
  • 승인 2019.10.2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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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와 정상거래 상승분 섞여 부당이득 추산 곤란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김태섭(65) 바른전자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범인 이모(66)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김 전 회장은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허위·과장성 정보를 기사화하거나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바른전자는 당시 중국에 공장이 곧 완공돼 생산을 시작한다거나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과 합작벤처를 설립한다는 등의 허위 정보로 보도자료와 인터뷰 기사를 배포했다.

그러나 당시 자금난으로 은행 대출이 막히고 투자사 인사 이동 등으로 중국 기업 투자가 무산된 상황이라 중국 공장 가동은 불가능했다. 당시 중국 자본 유치나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허위정보에 속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주가는 4개월 동안 1250원에서 5170원으로 급등했다. 

검찰은 주가 조작을 토대로 김 회장이 취득한 부당이익이 189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 공장 완공이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별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주가 상승이 오롯이 범죄행위에 따른 것만으로 볼 수 없어 김 회장의 부당이득을 추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주가 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 분리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 측은 “당시 인터뷰 내용 등이 모두 거짓이 아니었고 중국 공장도 실제 추진하고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수감 중 바른전자를 매각해 현금 7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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