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헬로바이크, LG화학 배터리 성능 시비 삼으며 '법정행'
중국 헬로바이크, LG화학 배터리 성능 시비 삼으며 '법정행'
  • 이종준 기자
  • 승인 2018.12.13 1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형 원통 2차전지 'INR 18650 M26' 문제 지목

지난달 26일 중국 자전거 공유업체 헬로바이크(哈啰单车)가 LG화학의 중국 남경법인을 배터리셀 결함에 따른 제조물 책임을 이유로 상하이시중급인민법원에 고소했다고 현지언론 중국경영보(中国经济报)가 보도했다. 헬로바이크는 모바이크(Mobike), 오포(ofo, 小黄车)와 함께 중국 3대 자전거 공유업체로 꼽힌다.

헬로바이크의 법률대리인은 중국경영보와 인터뷰에서 "LG화학과 (판매)계약을 직접 체결하진 않았지만 LG화학에서 만든 배터리가 원인이 돼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침권관계(侵權關係)가 성립한다"며 "산품질량법(产品质量法)과 침권책임법(侵权责任法) 조항에 따라 침해받은 권리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국경영보에 따르면, 헬로바이크는 올 여름 신호가 잡히지 않아 운행을 못하던 자전거 수십만대를 회수했고 이중 임의로 2000대를 골라 분해해 본 결과 모두 자물쇠 배터리에서 고장이 발견됐다. 더운 날씨를 못견딘 LG화학의 소형 원통형 2차전지 'INR 18650 M26' 때문이라는게 헬로바이크의 주장이다.

중국경영보는 "자전거 1대를 1000위안(16만원)으로 잡아도 최소 1억위안(163억원)의 피해"라며 "자전거 사용을 장시간 하지 못한 피해까지 더하면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LG화학의 남경(南京)법인처럼 소송 당사자의 주소가 상하이시(上海)가 아닌 경우, 소송가액이 5000만위안(82억원)을 넘어야 상하이시중급인민법원에 1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같은 경우, 소송가액이 3억위안(490억원)을 넘으면 고급인민법원에서 1심 소송을 맡는다. 중국법제는 2심제다.

헬로바이크는 "삼성SDI와 중국 그레이트파워(Greatpower, 鹏辉) 제품을 함께 썼지만 LG화학 배터리에서만 문제가 발견됐다"고 했다. 헬로바이크는 LG화학 배터리셀을 사용해 배터리팩을 만든 배터리 패키지 업체 8곳도 함께 고소했다. 배터리 패키지업체는 표준규격 18650(지름 1.8cm, 높이6.5cm) 배터리 셀 3개를 연결·포장해, 자물쇠 전력 공급용 배터리팩으로 만들어 헬로바이크에 납품했다.

헬로바이크의 리카이주(李开逐) 사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러 브랜드의 배터리셀을 써봤지만 LG화학의 품질이 가장 떨어진다"며 "동포인 삼성SDI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배터리 업체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밝혔다고 현지 배터리전문매체 배터리중국(CBEA)이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