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과거 특허 두고 정면 충돌…갈등 최고조
LG화학-SK이노, 과거 특허 두고 정면 충돌…갈등 최고조
  • 이수환 기자
  • 승인 2019.09.30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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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술 유출서 특허 소송까지 다툼 격화

전기차(EV) 배터리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과거 합의했던 특허 관련 합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과거 특허소송에서 패한 뒤 추가로 국내외에서 제소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특허까지 추가 소송했다고 비난했다. LG화학은 법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맞받아쳤다.

29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추가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냈다. 지난 27일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한 특허침해건은 과거 양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문제를 제기한 특허 가운데 2차전지 핵심 소재(분리막)인 SRS 원천 개념 특허는 2011년 SK이노베이션과의 소송에서 LG화학이 패소했던 특허와 같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배경에는 LG화학이 이번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2011년 ‘부제소 합의’ 대상이었던 특허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로 분석된다. 부제소 합의란 서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당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대상은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며 “이른바 ‘특허 독립(속지주의) 원칙’상 각국 특허는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된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미국 특허는 2017년 LG화학이 ITC에서 중국 배터리 업체인 ATL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해 승소한 바 있다.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던 SK이노베이션은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LG화학은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핵심역량이 지속 확보되어야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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