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독일 이어 미국서도 영구판매금지 판결
서울반도체, 독일 이어 미국서도 영구판매금지 판결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9.26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서 이례적인 영구판매금지 판결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가 미국 온라인 유통업체에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이겼다.

서울반도체는 미국 최대 발광다이오드(LED) 전구 온라인 유통채널 '1000bulbs.com'의 운영업체 '서비스 라이팅 일렉트리컬 서플라이즈'를 상대로 진행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침해품은 영구 판매금지됐다. 

지난해 서울반도체는 미국 텍사스 북부 연방법원에 1000bulbs.com이 판매하는 LED 전구에 대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 법원은 특허침해를 인정하고 제품 영구 판매금지를 판결했다.

판결 효력은 소송에 제소된 50여개 조명 관련 제품 외에도 유사 기술을 사용하는 모든 LED 전구에 적용된다. 서울반도체가 추가 침해품을 발견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도 약식 절차에 따라 판매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분쟁에 사용된 특허는 LED 전구 제조에 사용하는 10개 핵심기술이다. 0.5~3W급 미드파워 패키지 범용 기술인 다중파장절연반사층, 좁은 면적 안에 여러 LED 칩을 집적하는 멀티 칩 실장 기술, 전류 변환 및 회로 제어 통합 장치인 드라이버 기술 등이다. LED도 고효율, 고품질 제품인 2세대로 교체되고 있다. 서울반도체의 이번 소송은 2세대 LED 기술 분쟁이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영구 판매금지는 이례적이다"면서 "미국에서 제기되는 연간 4000여건의 특허소송 중 영구 판매금지 판결을 받는 사건은 10건 미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기업에는 사활을 걸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