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협력사간 베트남 특허소송 돌입
삼성전자 협력사간 베트남 특허소송 돌입
  • 이기종 기자
  • 승인 2019.05.29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화전자, 엠플러스 상대 특허소송 제기
베트남 생산시설 증가 속 분쟁향방 주목
자화전자
자화전자

삼성전자에 스마트폰용 진동모터를 납품하는 협력사끼리 베트남에서 특허소송에 돌입했다. 국내에서 진행하던 특허분쟁이 확전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자화전자는 4월 베트남 박장(Bac Giang) 법원에 엠플러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자화전자는 진동모터와 관련한 베트남 특허 2건(등록번호 19164·20318)을 엠플러스가 무단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자화전자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1월 베트남지식재산권조사기관(VIPRI)에서 엠플러스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의견서도 받았다. 자화전자 관계자는 "지난해 오리온이 현지 업체를 상대로 상표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때도 VIPRI 의견서가 유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엠플러스에서 합리적 수준의 특허료를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베트남에 한국 업체 생산시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이론적으로 법원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침해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면 피고 업체는 생산시설 가동이 중단돼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협력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구조에서, 결과에 따라 협력사간 경쟁에서도 특허가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사간 특허소송에 대해 입장을 밝힐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번 분쟁에서 협력사 물량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삼성전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을 '30대 30대 30'처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사간 특허 분쟁 자체에는 큰 관심은 없다"면서도 "업체간 분쟁이 공급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 협력사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협력사들이 특허분쟁을 하는 것도 결국 물량 추가 확보"라고 부연했다.

소송 전망은 엇갈린다.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판례가 부족하다. 한 전문가는 "특허 당국이 특허 침해로 본다는 감정서를 발급했기 때문에 소송은 특허권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오리온 사례 같은) 상표분쟁과 특허소송은 다르다"면서 "특허권자가 바라는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하다"면서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특허분쟁으로 잃을 것이 적기 때문에 큰 기업을 상대로도 특허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법원) 로비나 로펌 선임이 가장 중요할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엠플러스 관계자는 "특허 분쟁 현황을 팔로업(추적)하고 있다"면서 "엠플러스와 자화전자 모두 각자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트남 현지 대리인 선임 같은 구체 내용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업체는 국내에서도 특허 무효 심판과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애초에 자화전자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중 일부는 이미 무효가 됐다. 엠플러스는 지난해 12월 분쟁 대상 특허 2건(등록번호 1228294·1228297)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베트남 19164 특허와도 관련된 '선형 진동 발생장치' 특허다.

자화전자는 지난해 매출 3580억원, 영업손실 77억원을 올렸다. 엠플러스는 같은 해 매출 480억원, 영업손실 24억원을 기록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