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반올림, 직업병 논란 종지부... 산재보험법 근간은 흔들릴 듯
삼성전자-반올림, 직업병 논란 종지부... 산재보험법 근간은 흔들릴 듯
  • 이수환 기자 | shulee@thelec.kr
  • 승인 2018.11.0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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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만에 마무리, 이달 협약식 개최
7월 24일 삼성전자, 반올림, 조정위는 중재안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중재 방식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논란에 종지부가 찍힐 것으로 보인다. 예방, 보상, 사과로 압축되는 핵심 쟁점에 대한 중재권고가 나왔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중재권고는 그대로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논란이 벌어진 지 11년여년 만에 끝을 맺게 됐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 논란이 가라앉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한국 최대 기업이 직업병 주장 당사자에 '직접 보상'을 하게 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근간을 흔들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1일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조정위)'는 직업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조정위가 삼성전자와 반올림에 제시한 강제 중재 방안에 따른 것이다. 양측은 조정권고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조정권고 핵심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 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으로 압축된다. 삼성전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 보상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 시점)부터 현직자와 퇴직자, 협력업체까지 모두 포함이다.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 지원보상 기간이다.

질병은 암 16종,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자녀질환 등 보상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대신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별 보상액은 산재 보상액보다 낮게 정해졌다. 암은 2500만원~1억5000만원, 희귀·자녀질환은 최초진단비 500만원과 완치까지 매년 300만원을 준다. 생식질환의 경우 유산과 사산이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이다. 최대 3회까지 대상이다. 지원보상은 별도의 지원보상위원회를 만든다.

사과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과 가족을 초청해 공개방식으로 낭독한다. 지원보상을 받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이사 명의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재발 방지와 사회공헌으로 삼성전자는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한다. 양측은 이달 내에 이행 협약식, 이행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 및 중재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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