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브리프] 중국 디스플레이 소부장 수입 관세 면제
[차이나 브리프] 중국 디스플레이 소부장 수입 관세 면제
  • 디일렉
  • 승인 2021.05.14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처 : 국제경제상정 | 4월 13일

○중국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관세 면제‧‧‧5개부처 공동발표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2021년부터 3030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 통지를 12일 발표했음.
- 새로운 정책의 골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TFT-LCD, AMOLED, 마이크로LED 부품, 이하 동일)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생산용(이하 동일) 원재료, 소모품, 클린룸 관련 시스템, 생산설비(수입장비, 국산장비) 부품의 수입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원재료, 부품(표적재,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편광판, 컬러필름)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생산용 원재료, 소모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장비 수입 증치세 무이자 할부 지원
-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건설 기업이 2021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기간 내 수입하는 새장비의 미불입 세액에 대해 세관이 세액담보를 제공해 첫 수입 이후 6년 내(연속 72개월) 증치세(부가가치세)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해짐. 
- 6년 간 매년(12개월 연속) 수입 증치세 총액의 0%/20%/20%/20%/20%/20%를 순차적으로 납부. 
- 첫 장비 수입일 이후 기납세액의 반환은 불가함.   
- 단 <국내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외국기업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비면세 중대기술장비‧제품 수입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