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관세 면제‧‧‧5개부처 공동발표
- 중국 재정부, 국가발전위원회, 공업정보화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이 2021년부터 3030년까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지원에 관한 수입관세 정책 통지를 12일 발표했음.
- 새로운 정책의 골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TFT-LCD, AMOLED, 마이크로LED 부품, 이하 동일)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생산용(이하 동일) 원재료, 소모품, 클린룸 관련 시스템, 생산설비(수입장비, 국산장비) 부품의 수입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원재료, 부품(표적재, 포토레지스트, 마스크, 편광판, 컬러필름) 생산기업이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하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생산용 원재료, 소모품 수입에 대한 관세 면제.
○장비 수입 증치세 무이자 할부 지원
- 또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프로젝트 건설 기업이 2021년 1월 1일~2030년 12월 31일 기간 내 수입하는 새장비의 미불입 세액에 대해 세관이 세액담보를 제공해 첫 수입 이후 6년 내(연속 72개월) 증치세(부가가치세) 무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해짐.
- 6년 간 매년(12개월 연속) 수입 증치세 총액의 0%/20%/20%/20%/20%/20%를 순차적으로 납부.
- 첫 장비 수입일 이후 기납세액의 반환은 불가함.
- 단 <국내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외국기업투자프로젝트 비면세 수입상품 목록(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 <비면세 중대기술장비‧제품 수입목록(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 해당하는 장비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