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재위 "KDX, 예스티에 136억원 배상하라"
중국 중재위 "KDX, 예스티에 136억원 배상하라"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1.03.23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스티, 中업체에 장비공급계약 해지 중재 승소
예스티
예스티

반도체·디스플레이 열제어 장비업체 예스티가 중국 광학필름 업체 장가항 캉더신 옵트로닉스(KDX)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 해지 중재에서 이겨 설비대금 90%를 배상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예스티는 지난 2018년 중국 KDX와 1365만달러(약 151억원) 규모 디스플레이 오븐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KDX는 선급금 지급과 제작된 장비 입고 등을 이행하지 않고 납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연했다.

예스티는 KDX에 지난 2019년 9월 공문을 보내 계약 이행을 촉구했지만 변화가 없었다. 오븐 장비 인도 불가는 모두 예스티의 장부상 손실로 반영됐다. 예스티는 지난 2019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예스티는 KDX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중국 중재위원회에 151억원 규모 손해배상금 지급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위원회는 "KDX는 신청금액 중 설치비용 등 10%를 제외한 136억원을 예스티에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예스티가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전액 재무제표 상 영업이익으로 반영된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현지 법무법인을 통해 회수절차를 개시했다"며 "이번 결정은 KDX의 일방적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해 승소를 자신했다"고 밝혔다.

중국 KDX
중국 장가항 캉더신 옵트로닉스(KDX)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15 (아승빌딩) 4F
  • 대표전화 : 02-2658-4707
  • 팩스 : 02-2659-47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수환
  • 법인명 : 주식회사 디일렉
  • 대표자 : 한주엽
  • 제호 : 디일렉
  • 등록번호 : 서울, 아05435
  • 사업자등록번호 : 327-86-01136
  • 등록일 : 2018-10-15
  • 발행일 : 2018-10-15
  • 발행인 : 한주엽
  • 편집인 : 이도윤
  •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전자부품 전문 미디어 디일렉. All rights reserved. mail to thelec@thele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