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소송 최종판결 컨퍼런스콜 전문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과의 ITC 소송 최종판결 컨퍼런스콜 전문
  • 이수환 기자
  • 승인 2021.02.11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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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0일(현지시각)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EV)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최종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에게 10년간 미국에서의 생산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SK이노베이션과 계약한 완성차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했다.

아래는 LG에너지솔루션이 ITC 최종판결과 관련해 11일 진행한 컨퍼런스콜 전문이다. 참석자는 한웅재 법무실장(전문), 장승세 경영전략총괄(전무), 성환두 대외협력총괄(전무)이다.

Q. ITC 최종판결의 의미와 SK이노베이션 미치는 영향은?

A. 이번 결정은 LG가 주장한 대로 10년 동안 미국내 수입이 금지되고 생산 판매 금지를 요청했는데, 100% 받아들여졌다. SK는 지금 시점부터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배터리 완제품, 셀‧모듈‧팩 등을 포함한다. 기존 수입된 LG 영업비밀 침해한 배터리 생산과 판매도 금지다.

포드, 폭스바겐 의미는 F150은 4년, MEB는 2년 유예기간을 줬다. F150의 경우 우리가 알기로는 2022년 상반기 중에 양산이 시작되는 것으로 안다. 4년 중에 약 2.5년 정도만이 생산이 양산으로서 가능하다. 참고로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타임은 6~7년이니 절반도 생산을 못하는 상황이다. F150 이외에 계획하고 있는 다른 후속 차종 수입, 생산판매도 금지다. F150만 유예기간 적용이다.

MEB는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양산 시작. 따라서 양산 이후 6개월 정도만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 고려하면 유예기간 의미는 대체 공급자 찾기 위한 기간을 줬다고 생각한다. ITC 판결문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설명되어 있다.

Q. 합의금 규모 정도, 이와 관련해 SK와 미팅한 적 있는지?

A. SK와의 배상액 협상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진행. 오늘 최종 결정이 났으니 조만간 다시 협상 논의가 시작돼서 진전되지 않을까 한다. 양측이 제시한 금액은 구체적인 제안금액 말하기보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계속 미국 연방보호 기준으로 협상했다. SK 제시안은 지금은 답변하기 어렵지만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 본다.

Q. 합의금 규모나 선호하는 지급 방식은? ITC 제소 이후 법률비용 얼마나 발생했나?

A. 일방적으로 어떤 방식 정할 수 없는 것이고 SK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나오면 검토한다. 회계처리 부분은 지금 상태에서 전년도 회계에 반영하냐 이 부분은 아직 빠른 것 같다. 현재까지는 알려진바대로 협상이 근접하지 못했다. 방식이나 형태, 현금이 될지, 로열티가 될지 일시금으로 할지 당론을 정라하면 총액이 눈높이가 근접되어야만 추가논의 될 수 있을 것. 최종판결이 나와서 총액 수준에 대한 눈높이가 맞으면 지급방법이나 강론도 쉽게 타결되지 않을까 한다.

각사가 쓴 비용은 다를 것이고 분기보고서나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 일각에선 천문학적으로 얘기하는데 합리적인 수준에서 소송비용 집행되고 있다.

Q. 이번 소송전에 완성차 업체가 볼모라는 지적 있었다.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A. 하나는 OEM 전반, 판결 특정해서 포드, 폭스바겐 시사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성장 산업이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과 영업비밀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중요한 이정표. 따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하는 사업자는 이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기술의 가치를 고객에게 적극 소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포드, 폭스바겐 입장에선 앞서 이번 최종판결에서 수입금지 유예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대통령 불확실성 안고가야 했는데 적어도 대체자를 찾을 수 있는 일정 기간은 번 셈이다.

그들이 전기차 생산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미국 내에 전기차 생산 자체 영향은 불확실성 해소도됐고 남은 부분은 LG-SK 양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협상해서 손해 배상 마무리할 것인가, 장기적 남아있는 불확실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남아있다고 본다.

Q. 공청회 조항이 있는데 정확한 설명 바란다.

A. ITC에서 공청회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본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판결 나온 것으로 본다.

Q. 다른 업체 소송은?

A. 합의금액과 조건은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이전에 했던 말로 짐작. 다른 업체 소송도 검토하는지, 영업비밀 침해한 소송 드러나면 검토한다. 다만 현재로써는 다른 업체 소송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Q. 유럽 소송 계획은?

A. 이렇게 본다. SK이노의 기술 탈취와 사용에 따른 LGES 피해는 미국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그러한 피해는 유럽이나 한국 등 다른 국기에서도 발생했다고 판단. 다른 지역 소송 진행 여부는 기본적으로 SK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본다. 

Q. ITC 최종결정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금액 올릴 것인지?

A. 미국 연방의 손해배상 기준은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금액의 최재 200% 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협상금액의 징벌적 손해배상 할지 말지는 SK의 협상 태도에 달려 있다. 방향성, 취지는 여전히 동일하다.

Q. 그동안 합의진행에 전문가 중재기구 두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 부분 검토할 의사는?

A. 일각에선 중재절차를 이용하면 어떠냐는 기사가 있었는데, 객관적이고 이 사건을 아는 기관은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법원이다. 제3의 중재절차를 두는 것은 2년 가까이 진행된 절차의 시간과 비용을 추가로 이중으로 들여야 된다는 난점이 있다. 상당부분 사실관계 밝혀져서 미국 이용한 절차가 신속하다. 합의는 이뤄지면 당사자간에 이뤄져야지 제3자나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끼어들면 합의에 지장주지 않을까 한다.

Q. 판결로 인한 사업 이점은?

A. 기술력 바탕으로 하는 회사는 기술을 정당하게 인정받는 계기. 미국을 포함한 해외 시장들, 중국과 아시아도 마찬가지로 초기 예상했을 때보다 시장 빠르게 성장 중이다. 분사 이후 IPO 계획 중이고 모아진 자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에너지 솔루션의 기술력 활용해서 수주와 투자, 산업계 전체 밸류체인 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다. 전지역에서 주요 지역 생산거점 가지고 있는 회사고 전략적 파트너십도 가속화될 것. 자체적인 연구개발과 생산거점 투자확대, 완성차 업체와의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하겠다.

Q. 만일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 침해 지장없는 배터리 개발하면 어떻게 되나?

A. 침해하지 않은 제품이면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침해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Q. 여전히 SK이노는 인정하지 않는다. 증거인멸 때문인데?

A. ITC 최종결정문 보면 섹션337 인정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 인정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워도 영업비밀 침해 인정된다는 내용이다. LG가 주장한 침해당한 영업비밀이 확정받은 것이다. 협상을 통해 대화했지만 합의까지 이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SK에서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지 않은 태도로 협상 임했다. SK에서도 ITC 판결 존중하고 영업비밀 침해 인정하고 협상 나서야 한다. LG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진정성 있는 태도로 합리적인 협상 하겠다.

Q. LG는 보상 외에도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요구했는데 그대로인지?

A. 공개적인 사과 재발방지, 기본적으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과나 약속보다도 진정성 있는 자세가 기반으로 된 합리적인 제안이 있기를 바란다.

Q. SK이노가 항소하면?

A. ITC 결과에 항소하면 소송 절차에 임할 것이다.

Q. 향후 SK 사업, LG로 넘어올 물량 있는지? 다른 기업으로 넘어가면 남좋은 일 될텐데?

A. SK 미래 수주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SK가 사업을 하지 못할 상황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수주 위해서는 당사와의 손해배상 합의 타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 임해야만 사업 기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포드, 폭스바겐 물량 LG로 올 수 있는가.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회사는 SK 수주하기 전부터 우리 고객사다. 대체 공급사는 유예기간 내에 찾아야 하는 미션이라 우리도 후보라고 생각. 다만 LG일지 다른 회사가 될지는 고객사의 선택. LG가 아닌 중국이나 다른 회사로 갈 가능성도 같은 취지. 기회와 가능성은 엻려 있고 현재 상황 고려한 고객사 판단한 고객사의 영역이다.

Q. 델라웨어주 소송 추가 수입금지 조치 가능?

A. 소송 결과를 미리 짐작하기 어렵다. 델라웨어주 소송도 ITC 소송의 연장선상이다. 품목이 원재료부터 완제품, 셀, 모듈, 팩 모두가 수입금지다. 원재료나 부품이던 완제품이던,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Q. SK가 중국EVE에너지와 공동 대응하면?

A. 기본적으로 LGES 침해한 셀, 모듈, 팩 부품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합작 JV라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수입 어렵다고 본다. 파트너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LG 영업비밀을 활용한 제품이나 소재 완제품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어떤 파트너가 중요한지는 여부는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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