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혐의 무죄" 법원
"톱텍,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중국 유출 혐의 무죄" 법원
  • 이기종 기자
  • 승인 2021.01.2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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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 무죄 판단
선고 후 방인복 톱텍 사장, 임직원에게 "수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법원이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비업체 톱텍 임직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21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톱텍 임직원 11명이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방인복 톱텍 사장 등 톱텍 임직원 11명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하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의 곡면 합착기(3D 라미네이터)를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국외 유출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2018년 11월 기소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은 방인복 톱텍 사장 등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이때 방인복 사장 등 3명은 구속 기속됐다.

이날 재판부는 "톱텍이 중국에 수출한 3D 라미네이터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상 국가핵심기술 및 첨단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해당 기술이 삼성디스플레이의 곡면 패널 제조라인 핵심기술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6년간 38명의 엔지니어, 15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이자 첨단기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삼성디스플레이에서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했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사가 당연히 장비업체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도 있다"며 "해당 내용은 영업비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톱텍은 그간 "합착 기술은 대중화한 기술로 산업기밀이 아니고 합착기능은 톱텍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었다"며 "합착 기술은 산업·영업기밀이 아니어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무죄 선고 후 방인복 톱텍 사장은 법원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머지 임직원에게 "모두 수고했다"고 말했다. 일부 임직원은 재판정을 나서며 눈물을 터뜨렸다.

앞서 이들 임직원 11명은 지난 2018년 11월 삼성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톱텍이 플렉시블 OLED 패널의 곡면 구현에 필요한 곡면 합착기를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개발했는데, 이를 중국 업체에 수출하면서 기술이 유출됐다고 검찰에서 주장해왔다.

곡면 합착기는 스마트폰 플렉시블 OLED 패널에서 곡면 구현에 필요한 핵심 후공정 장비다. 장비는 톱텍이 만들었지만 제작 기획이나 핵심 설계, 구조 등은 삼성디스플레이가 건네거나 양사가 함께 개발했다.

톱텍은 지난 2017년 매출 1조1384억원(영업이익 2117억원)의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2018년에는 삼성디스플레이 투자 감소와 거래 중단 등으로 매출이 3087억원(영업이익 82억원)으로 위축됐다. 2019년 매출 1671억원(영업손실 65억원)을 기록한 뒤 지난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 2706억원, 영업이익 458억원을 올렸다.

엣지 OLED 패널이 적용된 삼성전자 갤럭시S9. 엣지 패널은 3D 라미네이터 장비로 후공정을 수행한다.
삼성전자 갤럭시S9의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은 곡면 합착기(3D 라미네티어)로 후공정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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