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석 놓고 혼란 예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해석 놓고 혼란 예상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1.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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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법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사진=율촌 웨비나 캡쳐)
(사진=율촌 웨비나 캡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포를 앞두고 기업 대응 방안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19일 오후 2시 '중대재해처벌법 긴급 문석 및 대응'이라는 주제로 약 2시간 동안 웨비나르르 했다. 율촌 법무법인 소속 조상욱 변호사(중대재해처벌법 TF장), 이시원 변호사, 정대원 변호사, 정유철 변호사, 정지원 고문, 이동현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행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분석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산언안전 컴플라이언스) △대응방안 쟁점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시원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조항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제 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또는'이라는 문구로 인해 책임주체가 둘 중 하나라는 것인지 둘다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다른 처벌 법규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 등에는 이 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까지 추가해 처벌도 가능하다"면서 "중대시민재해로 분류되는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과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높은 법정형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중대재해 발생시 조기합의가 힘들 것"이라면서 "적용유예와 제외에 해당하는지, 사업주와 사업장 별 적용여부도 따져야 해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여 기업에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결국 기업들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준법감시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성실히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중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인가도 명확하지 않다.

이시원 변호사는 "산업안전법을 위반해도 특별법 성격을 가지므로 중대재해법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고 각각의 법안에서 규정한 의무주체와 내용이 달라서 별도로 성립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위반 행위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공장장, 현장소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했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의무주체가 달라진다.

모호하다고 지적되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유철 별호사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준다"면서도 "하지만 상시근로자 수의 기준이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러가지 사례가 복잡하게 얽히면 법 적용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하청업체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적용제외 대상인데 도급업체는 적용대상인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따져봐야 한다. 

정지원 고문은 "이렇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적용제외 대상인 업체에 도급을 주는 경우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면서 "도급업체가 적용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론 물건을 유통판매하는 업자에게도 책임소재를 따지게 된다. 

김익현 변호사는 "기존 제조물 책임은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이 전부였다"면서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안전보건확보의무 미이행으로 형사와 민사 책임 모두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물 책임에 있어선 유통판매업자에겐 보충책임만 있었지만 중대재해법에서는 책임주체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공포 후 1년뒤 시행된다. 아직 공포일은 확정되지 않았다. 적용제외 기업을 제외하곤 약 1년간의 시간이 주어진 셈이다. 정지원 변호사는 하루빨리 준법감시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변호사는 "작은 사업장이라도 재해 원인이 무엇인지와 제 3자의 종사자까지도 신경써야 한다"면서 "'나는 몰랐다' 등의 대응보단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했다'는 식의 적극적인 마인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대표이사 주재하에 준법감시 준비 회의를 하고 재해예방에 대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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