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선고
  • 유태영 기자
  • 승인 2021.01.1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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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2월 석방된 후 3년 만에 다시 구치소 수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최종선고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8일 약 86억원의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된 후 진행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지난 2018년 2월 353일간의 수감생활 끝에 석방된 후 3년만에 다시 구치소로 수감된다.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징역 2년 6개월에서 353일의 수감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초범이고, 박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파기환송 전 단계에서 이미 업무상 횡령 범행 피해액이 전부 회복되었다는 점을 정상 참작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점,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86억8000여만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해 뇌물 제공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유죄 취지를 그대로 따르면서 양형만 정한다. 

삼성은 파기환송심 재판 기간 동안 재판부에서 권고한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비전을 제시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양형 조건으로 정상 참작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새해초부터 3일 연속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 수원 사업장(네트워크 장비), 삼성리서치 선행기술 등을 직접 챙기던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는 모두 중단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에 삼성전자 주식은 18일 오후 3시 30분 종가 기준 전날보다 3.41%(3000원) 떨어진 8만5000원에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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